🤝 복지·생활

노인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급여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줄 요약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임플란트·틀니 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 30%만 납부

📋 한눈에 보기

👤
대상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 추가 경감)
💰
혜택
임플란트 2개 한도 본인부담 30%, 틀니 7년 1회 본인부담 30%
📅
시기
치과 방문 즉시 적용 (사전 신청 불필요)
📍
신청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전국 치과
⚠️
핵심 탈락
CT·뼈이식 등 비급여 항목 추가 비용 발생, 임플란트 3개부터 비급여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저소득층은 본인부담 추가 경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치과 방문 시 급여 자동 적용)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만 65~100세 (만 65세 이상 (생일 기준))
소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추가 경감 (0~20%)
지역전국 건강보험 적용 치과 동일 기준
고용취업 여부 무관
학력학력 무관
병역군복무 관련 특례 없음
혼인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어야 함
  •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급여 적용
  • 완전틀니·부분틀니는 동일 부위 7년 이내 재시술 급여 미적용

지원 내용

0
지급 방식
치과 내 자동 적용 (별도 신청 없음)

임플란트 2개·완전틀니 1회·부분틀니 1회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30%

임플란트·틀니 급여 한눈에 비교

65세 이상이라면 임플란트와 틀니 모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 종류에 따라 급여 횟수와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구분급여 횟수본인부담률예상 본인부담액
임플란트평생 2개 한도30%개당 약 30~40만원
완전틀니동일부위 7년 1회30%약 20~25만원
부분틀니동일부위 7년 1회30%약 30~40만원
기초수급자(1종)동일0%무료

※ 예상 금액은 치과별·지역별·시술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시술 전 치과에 문의하세요.

급여 적용 제외 항목 — 비급여 주의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급여는 시술 전체가 아닌 핵심 시술 부분만 급여입니다. 아래 항목은 비급여로 본인 전액 부담입니다.

  • CT 촬영비 (임플란트 계획 수립용)
  • 전신마취 또는 수면마취 비용
  • 뼈 이식술(골이식) — 뼈가 부족한 경우 추가 시술
  • 상악동 거상술 (위턱 임플란트 시 추가 시술)
  • 임시치아(임시 보철물)

실제 환자 부담은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하면 늘어날 수 있으니, 시술 전 치과에서 전체 치료비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치과 방문만으로 자동 적용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급여는 별도 사전 신청 없이 건강보험 가입 치과 방문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1. 건강보험 급여 적용 치과 예약
  2. 신분증 지참 — 만 65세 이상 확인
  3. 치과에서 급여 대상 여부 확인 및 치료 계획 수립
  4. 급여 적용 시술 진행 → 본인부담 30%만 납부

치과 방문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면 급여 잔여 횟수(임플란트 남은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TIP
절약 TIP
① 치과별 비급여 비용이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2~3곳 견적 비교 후 결정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내 급여 잔여 횟수 미리 확인 가능
③ 임플란트 후 보철 유지 관리(스케일링 등)는 건강보험 적용 — 정기 검진으로 수명 연장
⚠️ 주의
주의사항
• 비급여 치과에서 시술 시 급여 적용 안 됨 — 반드시 건강보험 적용 치과인지 확인
• 임플란트 2개 초과분은 전액 비급여
• 동일 부위 틀니 7년 이내 재시술은 급여 미적용
• 외국에서 시술 후 귀국하면 국내 건강보험 급여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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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만 65세 미만
  •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의료급여 기준 적용
  • 임플란트 3개 이상: 3번째부터는 비급여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오프라인
오프라인: 건강보험 적용 치과 (전국 대부분의 치과)
처리 기간: 치과 내원 시 즉시 적용 (사전 신청 불필요)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
  • 만 65세 이상 확인 (신분증으로 대체)

미리 준비할 것

  • 치과 방문 전 해당 치과가 건강보험 급여 임플란트 시술 기관인지 확인 권장
  • 기초생활수급자(1종)는 본인부담 0%, (2종)은 10%, 차상위계층은 20%
  • 틀니는 의치 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에 따라 급여 범위 다름
  • 임플란트 보철물(크라운) 재시술은 7년 이후 급여 재적용 가능
  • 일부 비급여 항목(마취, CT 등)은 본인 전액 부담

자주 묻는 질문

65세인데 아직 임플란트를 한 번도 안 했으면 2개 모두 급여받을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65세 이상이면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2개 시술도 가능하며, 한쪽씩 나눠서 시술해도 됩니다. 단, 임플란트 위치(상악·하악)와 치아 번호 등을 치과에서 급여 기준에 맞게 청구해야 합니다.
틀니를 맞춘 뒤 나중에 임플란트도 급여받을 수 있나요?
틀니와 임플란트는 별도 급여 항목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완전틀니를 했다가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 임플란트 급여 잔여 횟수(2개 한도 내)가 남아 있으면 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치아 부위에 틀니와 임플란트를 동시 청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급여가 아닌 의료급여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 0%, 2종 수급자는 10%입니다. 급여 횟수(임플란트 2개, 틀니 7년 1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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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nhis.or.kr/

최종 확인일: 2026-05-11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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