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소득 기준 — 2026년 가구원수별 신청 가능 소득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은 연간 최대 3,000만원 (본인부담의료비 50% 초과분의 50% 지원)입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별 소득 상한 (중위소득 200%, 2026년)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200% 상한 (월) | 연 환산 |
|---|---|---|---|
| 1인 가구 | 2,564,238원 | 5,128,476원 | 약 6,154만원 |
| 2인 가구 | 4,199,292원 | 8,398,584원 | 약 10,078만원 |
| 3인 가구 | 5,359,036원 | 10,718,072원 | 약 12,862만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12,989,476원 | 약 15,587만원 |
| 5인 가구 | 7,556,719원 | 15,113,438원 | 약 18,136만원 |
| 6인 가구 | 8,555,952원 | 17,111,904원 | 약 20,534만원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기준 산출값입니다. 실제 자격은 건강보험료·재산 등 추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재난적의료비의 소득 기준, 이렇게 적용됩니다
재난적의료비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중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일정 비율 초과한 경우을(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을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판정합니다. 공고 기준 소득 요건은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부담 비율 기준이 높아짐)”입니다.
추가 자격 조건
- 입원 진료 필수 (외래 단독 진료는 지원 불가, 일부 예외 있음)
- 대상 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등
- 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필수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신청 가능
신청 제외 대상
- 중위소득 200% 초과 가구
- 외래 진료만 있고 입원이 없는 경우 (단, 암 등 일부 질환 예외)
- 비급여 항목만 발생한 경우 (일부 비급여 포함 가능)
- 동일 진료 건으로 이미 다른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전체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필요 서류는 재난적의료비 신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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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재난적의료비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4인 가구는 월 12,989,476원(연 약 15,587만원) 이하이면 재난적의료비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200%)을 충족합니다. 자격을 충족하면 연간 최대 3,000만원 (본인부담의료비 50% 초과분의 50% 지원)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표의 금액보다 낮은데도 재난적의료비 신청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가구 소득을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판정합니다. 재난적의료비의 공고 기준 소득 요건은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부담 비율 기준이 높아짐)"이므로, 단순 월급 외에 가구원 합산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 재난적의료비 신청에서 제외되나요?
주요 제외 대상은 중위소득 200% 초과 가구; 외래 진료만 있고 입원이 없는 경우 (단, 암 등 일부 질환 예외); 비급여 항목만 발생한 경우 (일부 비급여 포함 가능) 등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해당 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보건복지부 → · 최종 확인 2026-05-24
본 페이지의 소득 상한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값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선정 기준은 정책 공고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