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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2026

연소득·월세액으로 돌려받을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 정보 입력

근로소득자: 총급여 | 사업·종합소득자: 종합소득금액

📊 2026년 소득별 공제율 요약

총급여 (근로소득자 기준)공제율최대 공제액
5,500만원 이하17%170만원 (월세 1,000만원 기준)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15%150만원
7,000만원 초과-대상 아님

✅ 신청 조건 및 필요 서류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무주택자)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이체 통장내역 (또는 현금영수증)
  • 신청: 연말정산(회사 제출)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 과거 5년 미신청분: 경정청구 →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출처: 국세청·소득세법 제59조의4 | 2026년 기준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완전 가이드 2026

월세를 내고 있다면 연간 최대 127만 5천원(공제율 17%, 한도 750만원 기준)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이 이 혜택을 모르고 신청하지 않아 수십만원을 손실하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확인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사업자
  •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도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으면 신청 가능)
  • 임차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주택 모두 포함
  • 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이어야 함 (부모 명의 계약은 제외)
계약서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및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공제율 17%, 한도 750만원 → 최대 127.5만원
  • 총급여 5,500~8,000만원: 공제율 15%, 한도 750만원 → 최대 112.5만원
  • 해당 연도 납부 월세만 공제 (선납·미납 제외)

월세 세액공제 vs 전세 소득공제 — 더 유리한 것은?

현금영수증 vs 세액공제 — 중복 불가

월세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으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액공제(17% 또는 15%)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동일한 월세에 대해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액공제가, 소득이 적을수록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비교해보세요.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주의사항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이 세액공제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임차인의 법적 권리이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제 신청 시 임대인 동의 절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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