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완전 가이드 — 신청부터 수령까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에게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환급형 세제 혜택입니다. 2025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2026년 5월 정기 신청, 9월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및 최대 수령액
-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 재산 합계가 2.4억원 이상이면 지급액 50% 감액
반기 신청 vs 정기 신청 — 차이점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5월, 전년도 소득 기준)과 반기 신청(9월, 상반기 근로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먼저 받을 수 있지만 최종 정산 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과의 차이 및 중복 수령
자녀장려금 — 자녀가 있으면 추가로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신청하며, 동일 신청 기간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홑벌이·맞벌이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가 대상입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유형별로 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정기신청은 매년 5월, 반기신청은 상반기분 9월·하반기분 다음 해 3월입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자녀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인당 산정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못 받나요?
가구원 재산 합계가 연도별 고시 기준액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액에 근접하면 지급액이 50%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