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2026 — 주택 공시가격으로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
재산세란? 주택 소유자라면 매년 납부
재산세는 토지·건물·주택 등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매년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2026년 주택 기준 60%)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그 시점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됩니다. 본 계산기는 표준 주택 세율·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단순화한 참고 계산이며, 위택스·지자체 고지 금액이 최종입니다.
주택 재산세 본세 세율 참고 (표준 구간)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메모 |
|---|---|---|
| 6,000만원 이하 | 0.1% | 소액 구간 |
| 6,000만원 초과 ~ 1.5억원 | 0.15% | 누진 구조 |
| 1.5억원 초과 ~ 3억원 | 0.25% | 중가 주택 |
| 3억원 초과 | 0.4% | 고가 구간 |
계산기가 더하는 항목
화면에 보이는 합계는 재산세 본세뿐 아니라 도시지역분(과세표준×0.14% 가정)과 지방교육세(재산세 본세×20%)를 더한 참고 총액입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도시지역분이 없거나 다를 수 있고,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감면·중과 여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알리미 등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납부 일정과 분할
주택 재산세는 보통 7월(1기)과 9월(2기)에 절반씩 고지됩니다. 연간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면 7월에 전액 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 중심인 경우가 많아 주택과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크면 고지서·위택스에서 분납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기한 후 납부 시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특례를 볼 때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연동되므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감정과 크게 다르다고 보면 공식 이의신청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면서 공시가격이 특례 구간에 들면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 계산기는 특례를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대 구성·주택 수·임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고지서 문구를 기준으로 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넣어 과대 계산하는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빼먹고 공시가격 전체에 세율을 곱하는 경우, 도시지역분·교육세를 빠뜨리거나 두 번 더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잔금일이 6월 1일 전후이면 그해 납부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 매매 계약 시 특약으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재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주택 재산세는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절반씩 나눠 부과됩니다. 다만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한 번에 부과됩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만 부과됩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됩니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면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를 부담하므로 잔금일 조정으로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무엇인가요?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로, 2026년 주택은 60%입니다. 공시가격 그대로가 아니라 이 비율을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이 매겨지므로 실제 세액은 공시가격보다 낮게 산출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대상이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0.05~0.35%의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표준세율 기준이므로, 특례 대상이라면 실제 부과액은 계산 결과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