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서는 대부분 업종에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고,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인원 기준이 더 넉넉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사업자를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형태로 발급하며, 화면에 안내된 2026년 확인서 유효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임원과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빠지고,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셉니다.
자체 인포그래픽.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안내 기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나요?
바로 답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어야 하고, 주된 업종의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요약 카드, 기준일 2026-10-09
광업, 제조, 건설, 운수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2026년 확인서
2027.3.31까지 유효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는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맞는 사업자로 정의합니다. 업종별 기준은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있습니다.
업종
상시근로자 기준
근거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명 미만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그 밖의 업종(도소매, 음식, 서비스 등)
5명 미만
같은 항 제2호
소기업 여부는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업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 업종의 매출 상한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소기업 규모기준 자료나 자가진단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바로 답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더해 12로 나눕니다.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제, 연구전담요원, 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빼고,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셉니다.
구분
상시근로자 수 반영
일반 근로자
1명
단시간근로자(월 소정근로 60시간 이상)
0.5명
단시간근로자(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
제외
임원, 일용근로자
제외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일하는 사람
제외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전담요원
제외
예를 들어 음식점이 직전 사업연도에 정규직 3명과 월 80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 2명을 1년 내내 고용했다면 3명 + 0.5명 × 2 = 4명으로, 5명 미만 기준에 들어갑니다. 대표자 본인 1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0명입니다.
직전 사업연도나 올해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한 달부터 산정일까지 매월 말일 인원을 더해 그 개월 수로 나누는 식으로 따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4항). 임원에는 무급 가족종사자도 포함되므로, 임금을 받지 않는 대표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상시근로자에 넣지 않습니다.
직원이 늘어 기준을 넘으면 바로 소상공인에서 빠지나요?
바로 답
바로 빠지지 않습니다. 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기준을 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한 경우 등은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2항이 이 3년 유예를 정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은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 기업에 대해 과거 규모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로 거치도록 안내하므로, 유예를 받으려면 신청 단계에서 과거 연도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하나요?
바로 답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회원가입 후 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진행상황 확인, 확인서 출력 순서로 발급합니다. 간편장부 대상 1인 사업자처럼 일부 유형은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부터 할 수 있습니다.
단계
내용
1. 온라인 자료제출
재무제표, 원천세 신고자료 등 제출
2. 제출자료 조회
제출된 자료 확인
3. 신청서 작성
확인서 신청서 작성, 제출
4. 진행상황 확인
검토 결과 확인
5. 확인서 출력/수정
발급된 확인서 출력
시스템 안내에 따르면 국세청 과세자료 제출을 이용하는 기업은 3단계부터 진행하고, 최근 3개년 연속 간편장부 대상이면서 원천세 신고가 없는 기업(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 포함)과 직전, 당해 연도 창업기업은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이 안 되거나 세금을 수정, 기한 후 신고한 기업은 오프라인 자료제출을 선택합니다.
판단 단위는 법인은 사업장이 아니라 법인 전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단위입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대기업 계열 여부 같은 독립성 기준도 함께 봅니다.
확인서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이고, 언제 다시 받아야 하나요?
바로 답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화면에 안내된 2026년 확인서 유효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2027년 4월 이후 지원사업에 제출하려면 새 기준연도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이라, 결산과 세금 신고가 끝난 뒤 새 자료로 확인서를 갱신하는 흐름입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공고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낼 계획이라면 지금 가진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사업 접수 기간을 덮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바로 답
주된 업종,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소기업 매출 기준 충족 여부, 세금 신고 유형(간편장부, 복식부기), 원천세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제출 자료가 정리됩니다.
☐ 매출이 가장 큰 주된 업종을 확인했다
☐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직원 수를 정리했다
☐ 단시간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기준을 확인했다
☐ 시행령 별표 3에서 업종별 소기업 매출 기준을 확인했다
☐ 간편장부, 복식부기 등 신고 유형과 원천세 신고 여부를 확인했다
☐ 제출할 지원사업 접수 기간이 확인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지 확인했다
이런 분께 맞아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사업자
주된 업종의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그 밖의 업종 사업자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직원이 늘어 기준을 넘은 사업자
사유가 생긴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간편장부 대상 1인 사업자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부터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인 사업자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상시근로자가 0명이어도 소기업 매출 기준에 맞으면 소상공인입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은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간편장부 기업을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발급받는 유형으로 안내합니다.
가족이 일을 도와주면 직원 수에 들어가나요?
임금을 받지 않는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무급 가족종사자로 임원에 포함돼 상시근로자 수에서 빠집니다.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셉니다.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 확인서는 다른 서류인가요?
같은 시스템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로 발급합니다. 중소기업 기준과 함께 소상공인 해당 여부가 판단돼 표시됩니다.
직원이 6명이 된 음식점은 바로 대상에서 빠지나요?
기준을 넘게 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다만 소기업 외 기업과 합병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