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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본인부담 인하 | 희귀, 중증난치질환은 12월부터 10%에서 7%로

희귀질환이나 중증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연말부터 7%로 낮아집니다. 지금은 10%이고, 인하는 2026년 12월부터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가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보장 혁신방안에 담긴 내용이고, 대상은 약 136만 명입니다.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한 번 더 내릴 계획이라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액은 75만 원 수준에서 2027년 53만 원, 2028년 39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재등록 때 따로 내야 했던 검사 결과 없이 임상진단과 치료이력으로 다시 등록할 수 있는 질환도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희귀,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변화, 현행 10% 2026년 12월 7% 2028년 상반기 5%
자체 인포그래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9-08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은 언제 얼마로 바뀌나요?

바로 답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26년 12월부터 7%, 2028년 상반기부터 5%로 낮아집니다. 지금은 10%입니다.


요약 카드, 기준일 2026-10-09


현행


10%


2026년 12월~


7%


2028년 상반기~


5%


대상


약 136만 명


시기본인부담률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액(전망)
현행10%75만 원 수준
2027년7%53만 원 수준
2028년5%39만 원 수준

연평균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망치이고, 실제 부담은 진료 횟수와 비급여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에 적용되므로 비급여 진료비는 이번 인하와 관계가 없습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바로 답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약 136만 명이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암이나 중증화상처럼 다른 산정특례 유형은 이번 발표의 인하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으로 등록돼 있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 절차도 달라지나요?

바로 답


네. 그동안 임상진단 외에 별도 검사 결과를 내야 했던 312개 질환 가운데 146개 질환은 검사 결과가 없어도 임상진단과 필요시 치료이력으로 재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고칩니다.


시기재등록 기준 개선 질환
2026년 1월샤르코-마리투스 등 9개 질환
2026년 9월길랭-바레증후군 등 95개 질환
2026년 12월까지62개 질환 추가 개선 계획
2027년까지총 146개 질환 완료 계획

산정특례 등록 기간이 끝나 재등록을 앞두고 있다면, 담당 의료기관에 본인 질환이 개선 대상인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12월 전에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답


산정특례 등록 유형과 만료일, 재등록 필요 여부, 그리고 12월 이후 진료 영수증의 본인부담률을 확인하면 됩니다.


  • ☐ 내 산정특례가 희귀질환 또는 중증난치질환 유형인지 확인했다
  • ☐ 산정특례 적용 만료일을 확인했다
  • ☐ 재등록이 필요하면 내 질환이 검사 결과 제출 완화 대상인지 의료기관에 물었다
  • ☐ 12월 이후 진료비 영수증에서 급여 본인부담이 낮아졌는지 볼 준비를 했다

이런 분께 맞아요


희귀,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환자


12월 이후 진료 영수증의 본인부담률이 7%로 찍혔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재등록을 앞둔 환자


146개 질환은 별도 검사 결과 없이 임상진단과 필요시 치료이력으로 재등록할 수 있게 바뀝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등록 만료일이 가까운 환자


산정특례 등록 유형과 만료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월 몇 일부터 적용되나요?

보건복지부 발표는 올해 12월부터라고만 밝혔습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로 확인하세요.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발표 내용상 이미 등록된 희귀,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별도 신청 절차는 발표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비급여도 7%가 되나요?

아닙니다.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에 적용됩니다.


2028년 5%는 확정인가요?

보건복지부는 2028년 상반기에 5%까지 추가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행 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기준일 2026-10-09. 시행일과 세부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정책브리핑 발표 원문 보기

정책모아는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지원금의 자격, 절차, 일정을 표와 계산 예시로 정리해, 본인 상황에 맞는 신청 후보를 찾도록 돕는 정책 안내 사이트입니다.

기준일 2026-10-09. 보건복지부 2026-09-08 발표 기준입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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