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환급은 10월 이용분부터 기준금액이 원래대로 돌아갔지만, 출퇴근 시차시간에 타면 더 얹어 주는 혜택은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모두의카드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낮췄던 추경 혜택은 9월 이용분까지만 적용됐고, 10월 이용분부터는 수도권 일반 국민 기준 일반형 6만 2천 원, 플러스형 10만 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5시 30분~6시 30분, 오전 9~10시, 오후 4~5시, 저녁 7~8시에 탄 요금에 환급률을 30%p 더 얹어 주는 출퇴근 시차시간 혜택은 12월 31일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환급은 기본형, 일반형, 플러스형 가운데 금액이 가장 큰 방식으로 자동 계산되므로 카드를 바꾸거나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달에 15회 이상 타야 지급되고, 누리집이나 앱에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마쳐야 환급금이 생깁니다.
자체 인포그래픽. 시차시간 30%p 추가 환급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출처 국토교통부, 모두의카드.
10월부터 K패스 환급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바로 답
정액형(모두의카드 일반형, 플러스형)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낮췄던 혜택은 9월 이용분까지 적용됐고, 10월 1일부터 원래 금액으로 돌아갔습니다. 출퇴근 시차시간에 환급률을 30%p 더 주는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대로입니다.
요약 카드, 2026년 10월 이용분부터
반값 기준금액
9월 이용분으로 종료
수도권 일반 기준금액
일반형 6만 2천 원, 플러스형 10만 원
시차시간 30%p 추가
12월 31일까지 유지
지급 조건
월 15회 이상, 다음 달 카드사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50% 낮추고, 출퇴근 혼잡시간 전후에 타면 정률형 환급률을 30%p 올려 주는 혜택을 6개월 동안 운영했습니다. 9월 28일 보도자료에서 반값 기준금액은 당초 계획대로 9월 이용분까지만 적용하고, 시차시간 혜택은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의카드 누리집 공지에는 바뀌는 금액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과 이용자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범위로 적혀 있습니다.
기준금액이 두 배 가까이 오르면, 같은 금액을 타도 정액형으로 돌려받는 돈은 적어집니다. 이 때문에 10월 이용분부터는 정률형인 기본형이 더 유리해지는 달이 생길 수 있고, 시차시간에 타는 비중이 클수록 그 차이가 커집니다. 어느 방식이 적용될지는 시스템이 매달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추경 혜택 기간의 성과도 공개됐습니다. 모두의카드 이용자의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시행 전 2만 700원에서 시행 후 4만 1,300원으로 늘었습니다. 10월 이후 환급액이 9월보다 적게 나오더라도, 반값 기준금액이 끝난 영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출퇴근 시차시간은 언제이고 환급률은 얼마인가요?
바로 답
승차시간 기준으로 5시 30분~6시 30분, 9~10시, 16~17시, 19~20시입니다. 이 시간에 탄 요금은 일반 50%, 청년, 어르신, 2자녀 60%, 3자녀 이상 80%, 저소득 83.3%로 환급률이 올라갑니다.
시차시간은 출퇴근 혼잡 시간대 바로 앞뒤 1시간씩입니다. 모두의카드 누리집은 시간 판단을 승차시간 기준으로 적고 있습니다. 내리는 시간이 아니라 카드를 찍고 탄 시간이 기준입니다.
내가 사는 시, 군이 어느 지역 구분에 속하는지는 모두의카드 누리집 사업소개의 지역 구분에서 시, 도를 선택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광위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기준금액을 낮게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인천, 경남, 울산 등 일부 지자체는 기본형에 지역별 추가 환급률을 더 얹어 줍니다. 지자체 혜택은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해당 지역 주민인 회원에게 자동 적용되고, 10월 이후에도 기존과 같게 유지됩니다.
청년, 어르신, 다자녀, 저소득 혜택은 어떻게 적용받나요?
바로 답
청년(만 19~34세)과 어르신(만 65세 이상)은 나이로 적용되고, 다자녀와 저소득은 앱이나 누리집 MY 메뉴에서 따로 신청해 '혜택 적용 중'이 떠야 적용됩니다.
유형
대상
적용 방법
일반
만 35세 이상 65세 미만
회원가입, 카드 등록
청년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34세
회원가입, 카드 등록
어르신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
회원가입, 카드 등록
다자녀(2자녀, 3자녀 이상)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자녀의 부모(자녀 본인 신청 불가)
MY > 다자녀 정보에서 신청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MY > 저소득 정보에서 신청
출처: 모두의카드 사업소개 환급기준, 가입조건. 기준일 2026-10-09.
다자녀는 신청 결과가 '2명 30% 혜택 적용 중' 또는 '3명 이상 50% 혜택 적용 중'으로 표시돼야 해당 환급률이 적용됩니다. 저소득도 '혜택 적용 중'으로 표시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 환급률로 계산되므로, 자격이 있다면 MY 메뉴의 표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