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오르지 않고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습니다. 요율은 7.19%이며,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결정안을 의결했고,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절반씩 내므로 근로자 본인 몫은 보수월액의 3.595%입니다. 요율이 같으니 내년 보험료가 달라진다면 요율이 아니라 보수월액이나 소득, 재산 변동 때문이라는 점을 먼저 보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따로 계산해 함께 고지되므로, 급여명세서에서는 두 항목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자체 인포그래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9-08 발표와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76조 기준.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바로 답
7.19%입니다. 2026년과 같은 요율로 동결됐고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같습니다.
요약 카드, 기준일 2026-10-09
보험료율
7.19%
직장 본인
3.595%
사업주
3.595%
재산 점수당
211.5원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1천분의 80 범위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2025년 말 준비금 30조 2천억 원, 내년 정부지원 약 1조 1천억 원 증액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