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사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획재정부 · 국세청
한 줄 요약
기업이 연구개발(R&D)에 지출한 비용을 납부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세제 지원
📋 한눈에 보기
👤
대상
R&D 활동을 수행하는 중소·중견·일반 기업 (개인·법인 사업자)
💰
혜택
중소기업 R&D 비용의 최대 25% (당기분) 또는 50% (증가분) 세액공제
📅
시기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법인: 3~4월, 개인사업자: 5월)
📍
신청처
홈택스(hometax.go.kr) 세금 신고 또는 세무사 통해 신청
⚠️
핵심 탈락
R&D 범위 벗어난 비용 신청 시 가산세 위험, 최저한세 초과분은 이월 공제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R&D 활동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일반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신청 기간: 연간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적용 (법인: 3~4월, 개인사업자: 5월)
신청 기간: 연간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적용 (법인: 3~4월, 개인사업자: 5월)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소득 기준 없음. 기업 규모(중소·중견·일반)에 따라 공제율 차등 적용 |
| 지역 | 전국 모든 기업 대상 |
| 주거 | 해당 없음 |
| 고용 | 사업자등록증 보유 사업자이어야 함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해당 없음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지급 방식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세액 직접 차감
중소기업: R&D 비용의 최대 25%(당기분) 또는 50%(증가분)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R&D 세액공제란? 핵심 개념 정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R&D 세액공제)는 기업이 기술 개발·연구 활동에 지출한 비용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순 비용 공제(소득에서 빼는 것)가 아니라 세금 자체에서 빼주는 '세액공제'이므로 절세 효과가 훨씬 큽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R&D 비용의 최대 25%를 법인세에서 직접 뺄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 R&D 세액공제율 (2026년 기준)
| 기업 구분 | 당기분 공제율 | 증가분 공제율 |
|---|---|---|
| 중소기업 | 25% | 50% |
| 중견기업 | 8% | 40% |
| 일반기업 (대기업) | 0~2% | 25% |
R&D 인정 비용 범위
모든 개발 비용이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비용만 인정됩니다.
- 인건비: 연구원 급여·상여금·퇴직급여 충당금
- 재료비: 연구 직접 사용 원재료·소모품
- 외부 연구비: 대학·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위탁 비용
- 감가상각비: 연구용 기계·장치·설비 감가상각
- 기타: 특허출원료·시험검사비 등 (연구소 인정 시 추가 인정)
단순 유지보수, 마케팅·영업 비용, 일반 관리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R&D 세액공제 절세 효과 시뮬레이션 (중소기업, 당기분 25% 적용)
| 연간 R&D 비용 | 세액공제 금액 | 절세 효과 |
|---|---|---|
| 1,000만원 | 250만원 | 법인세 250만원 감면 |
| 5,000만원 | 1,250만원 | 법인세 1,250만원 감면 |
| 1억원 | 2,500만원 | 법인세 2,500만원 감면 |
| 3억원 | 7,500만원 | 법인세 7,500만원 감면 |
💡 TIP
실전 팁: 연구소 등록으로 혜택 극대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등록하면 인정 R&D 비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등록 수수료가 없으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라면 대부분 등록 요건을 충족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등록하면 인정 R&D 비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등록 수수료가 없으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라면 대부분 등록 요건을 충족합니다.
⚠️ 주의
주의: 사전 검토 없이 세액공제 신청 시 가산세 위험
R&D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을 R&D로 처리해 공제를 신청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세액 추징 + 가산세(20~40%)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회계사와 R&D 해당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R&D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을 R&D로 처리해 공제를 신청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세액 추징 + 가산세(20~40%)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회계사와 R&D 해당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일반 관리비·판매비 성격의 지출
- 영업활동 지원 성격의 비용 (마케팅, 광고 등)
- R&D 세액공제가 최저한세보다 낮아 공제 효과가 없는 경우 (이월 공제 가능)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법인세(소득세) 신고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 연구개발 활동 증빙서류 (연구노트, 계약서, 지출 증빙 등)
- 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해당 시)
미리 준비할 것
-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을 받으면 인정 비용 범위가 더 넓어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무료 등록
- 당기 세액 공제분이 최저한세를 초과하면 최대 10년간 이월 공제 가능
- 중소기업 R&D 비용 1억원이면 최대 2,500만원 세액공제 효과
- 세무 전문가와 함께 연구 활동의 R&D 요건 해당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
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도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중 기존 기술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능·알고리즘 개발, 기술적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연구는 R&D로 인정됩니다. 단, 단순 운영·유지보수·UI 디자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사와 함께 R&D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트업(창업 초기 기업)도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스타트업이라면 R&D 비용의 최대 25%(당기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 최대 10년간 세액 이월 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 인정을 받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 없이도 R&D 비용으로 인정되는 지출(신기술·신제품 개발 직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기관 등록 시 더 넓은 범위의 비용이 인정되므로,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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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4-28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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