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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월세

청년주거급여 소득 기준 — 2026년 가구원수별 신청 가능 소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은 월 최대 약 34만원 (서울 기준, 지역별 차등,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입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별 소득 상한 (중위소득 48%, 2026년)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100%48% 상한 (월)연 환산
1인 가구2,564,238원1,230,834원1,477만원
2인 가구4,199,292원2,015,660원2,419만원
3인 가구5,359,036원2,572,337원3,087만원
4인 가구6,494,738원3,117,474원3,741만원
5인 가구7,556,719원3,627,225원4,353만원
6인 가구8,555,952원4,106,857원4,928만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기준 산출값입니다. 실제 자격은 건강보험료·재산 등 추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청년주거급여의 소득 기준, 이렇게 적용됩니다

청년주거급여만 19~30세 미혼 청년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자녀, 부모와 별도 거주)을(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을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판정합니다. 공고 기준 소득 요건은 “부모 가구가 중위소득 48% 이하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 2026년 기준)”입니다. 소득 외에도 연령 만 19~30세을(를) 함께 확인하세요.

추가 자격 조건

  •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중이어야 함
  •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야 함 (별도 거주 증명)
  • 임대차계약서상 본인 명의 또는 공동 명의

신청 제외 대상

  •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 만 31세 이상 (군복무 연장 적용 후 기준)
  • 기혼자 (혼인 시 별도 가구로 산정되어 분리지급 대상 아님)
  •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자가 소유자

전체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필요 서류는 청년주거급여 신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빠른 자격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주거급여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4인 가구는 월 3,117,474원(연 약 3,741만원) 이하이면 청년주거급여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48%)을 충족합니다. 자격을 충족하면 월 최대 약 34만원 (서울 기준, 지역별 차등,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표의 금액보다 낮은데도 청년주거급여 신청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가구 소득을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판정합니다. 청년주거급여의 공고 기준 소득 요건은 "부모 가구가 중위소득 48% 이하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 2026년 기준)"이므로, 단순 월급 외에 가구원 합산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 청년주거급여 신청에서 제외되나요?

주요 제외 대상은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만 31세 이상 (군복무 연장 적용 후 기준); 기혼자 (혼인 시 별도 가구로 산정되어 분리지급 대상 아님) 등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해당 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필요서류 보기 →

공식 출처: 국토교통부 · 최종 확인 2026-05-10

본 페이지의 소득 상한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값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선정 기준은 정책 공고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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