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청년주택 소득 기준 — 2026년 가구원수별 신청 가능 소득
역세권 청년주택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은 공공임대 시세 30~50%, 민간임대 시세 70~85%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입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별 소득 상한 (중위소득 120%, 2026년)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120% 상한 (월) | 연 환산 |
|---|---|---|---|
| 1인 가구 | 2,564,238원 | 3,077,086원 | 약 3,693만원 |
| 2인 가구 | 4,199,292원 | 5,039,150원 | 약 6,047만원 |
| 3인 가구 | 5,359,036원 | 6,430,843원 | 약 7,717만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7,793,686원 | 약 9,352만원 |
| 5인 가구 | 7,556,719원 | 9,068,063원 | 약 10,882만원 |
| 6인 가구 | 8,555,952원 | 10,267,142원 | 약 12,321만원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기준 산출값입니다. 실제 자격은 건강보험료·재산 등 추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역세권청년주택의 소득 기준, 이렇게 적용됩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서울 거주 또는 서울 소재 직장·학교 재직·재학)을(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을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판정합니다. 공고 기준 소득 요건은 “공공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민간임대: 100% 이하 (단지별 상이). 1인 기준 약 320만원 이하 (2026년 추정)”입니다. 소득 외에도 연령 만 19~39세, 거주 지역 요건을(를) 함께 확인하세요.
추가 자격 조건
- 입주 후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 유지
-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의무 (전대차 불가)
- 입주 시 청약통장 필요 없음 (역세권 청년주택 별도 모집)
- 자산 기준: 총자산 2억 3,2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2026년 기준, 공고 확인)
신청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또는 분양권·입주권 보유자
- 서울시 외 거주자 (직장·학교 기준 예외)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초과자
- 기존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인 세대
전체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필요 서류는 역세권청년주택 신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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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역세권청년주택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4인 가구는 월 7,793,686원(연 약 9,352만원) 이하이면 역세권청년주택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을 충족합니다. 자격을 충족하면 공공임대 시세 30~50%, 민간임대 시세 70~85%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표의 금액보다 낮은데도 역세권청년주택 신청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가구 소득을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판정합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의 공고 기준 소득 요건은 "공공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민간임대: 100% 이하 (단지별 상이). 1인 기준 약 320만원 이하 (2026년 추정)"이므로, 단순 월급 외에 가구원 합산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 역세권청년주택 신청에서 제외되나요?
주요 제외 대상은 주택 소유자 또는 분양권·입주권 보유자; 서울시 외 거주자 (직장·학교 기준 예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초과자 등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해당 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서울특별시 → · 최종 확인 2026-05-10
본 페이지의 소득 상한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값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선정 기준은 정책 공고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