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실버주택 소득 기준 — 2026년 가구원수별 신청 가능 소득
공공실버주택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은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 생활지원서비스(안부확인·긴급대응·건강관리) 연계입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별 소득 상한 (중위소득 50%, 2026년)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50% 상한 (월) | 연 환산 |
|---|---|---|---|
| 1인 가구 | 2,564,238원 | 1,282,119원 | 약 1,539만원 |
| 2인 가구 | 4,199,292원 | 2,099,646원 | 약 2,520만원 |
| 3인 가구 | 5,359,036원 | 2,679,518원 | 약 3,215만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3,247,369원 | 약 3,897만원 |
| 5인 가구 | 7,556,719원 | 3,778,360원 | 약 4,534만원 |
| 6인 가구 | 8,555,952원 | 4,277,976원 | 약 5,134만원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기준 산출값입니다. 실제 자격은 건강보험료·재산 등 추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공공실버주택의 소득 기준, 이렇게 적용됩니다
공공실버주택은 만 65세 이상 무주택 저소득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을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판정합니다. 공고 기준 소득 요건은 “가구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우선 공급)”입니다. 소득 외에도 연령 만 65~100세, 거주 지역 요건을(를) 함께 확인하세요.
추가 자격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우선 공급 (1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해당자 (2순위)
- 청약통장 불필요 (별도 청약 절차 없음)
- 건강 상태가 독립 생활 가능한 수준이어야 함 (와상 상태 불가)
신청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 배우자 또는 세대구성원 중 주택 보유자
- 요양원·요양병원 입소 중인 자
-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자
전체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필요 서류는 공공실버주택 신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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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공공실버주택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4인 가구는 월 3,247,369원(연 약 3,897만원) 이하이면 공공실버주택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을 충족합니다. 자격을 충족하면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 생활지원서비스(안부확인·긴급대응·건강관리) 연계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표의 금액보다 낮은데도 공공실버주택 신청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가구 소득을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판정합니다. 공공실버주택의 공고 기준 소득 요건은 "가구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우선 공급)"이므로, 단순 월급 외에 가구원 합산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 공공실버주택 신청에서 제외되나요?
주요 제외 대상은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배우자 또는 세대구성원 중 주택 보유자; 요양원·요양병원 입소 중인 자 등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해당 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국토교통부 → · 최종 확인 2026-05-24
본 페이지의 소득 상한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값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선정 기준은 정책 공고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