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됨
주거·월세

공공실버주택 소득 기준 — 2026년 가구원수별 신청 가능 소득

공공실버주택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은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 생활지원서비스(안부확인·긴급대응·건강관리) 연계입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별 소득 상한 (중위소득 50%, 2026년)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100%50% 상한 (월)연 환산
1인 가구2,564,238원1,282,119원1,539만원
2인 가구4,199,292원2,099,646원2,520만원
3인 가구5,359,036원2,679,518원3,215만원
4인 가구6,494,738원3,247,369원3,897만원
5인 가구7,556,719원3,778,360원4,534만원
6인 가구8,555,952원4,277,976원5,134만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기준 산출값입니다. 실제 자격은 건강보험료·재산 등 추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공공실버주택의 소득 기준, 이렇게 적용됩니다

공공실버주택만 65세 이상 무주택 저소득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을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판정합니다. 공고 기준 소득 요건은 “가구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우선 공급)”입니다. 소득 외에도 연령 만 65~100세, 거주 지역 요건을(를) 함께 확인하세요.

추가 자격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우선 공급 (1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해당자 (2순위)
  • 청약통장 불필요 (별도 청약 절차 없음)
  • 건강 상태가 독립 생활 가능한 수준이어야 함 (와상 상태 불가)

신청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 배우자 또는 세대구성원 중 주택 보유자
  • 요양원·요양병원 입소 중인 자
  •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자

전체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필요 서류는 공공실버주택 신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빠른 자격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공공실버주택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4인 가구는 월 3,247,369원(연 약 3,897만원) 이하이면 공공실버주택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을 충족합니다. 자격을 충족하면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 생활지원서비스(안부확인·긴급대응·건강관리) 연계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표의 금액보다 낮은데도 공공실버주택 신청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가구 소득을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판정합니다. 공공실버주택의 공고 기준 소득 요건은 "가구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우선 공급)"이므로, 단순 월급 외에 가구원 합산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 공공실버주택 신청에서 제외되나요?

주요 제외 대상은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배우자 또는 세대구성원 중 주택 보유자; 요양원·요양병원 입소 중인 자 등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해당 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공공실버주택 신청방법·필요서류 보기 →

공식 출처: 국토교통부 · 최종 확인 2026-05-24

본 페이지의 소득 상한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값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선정 기준은 정책 공고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