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 소득 기준 — 2026년 가구원수별 신청 가능 소득
국민취업지원제도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은 1유형: 월 50만원×6개월 / 2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4천원입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별 소득 상한 (중위소득 60%, 2026년)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60% 상한 (월) | 연 환산 |
|---|---|---|---|
| 1인 가구 | 2,564,238원 | 1,538,543원 | 약 1,846만원 |
| 2인 가구 | 4,199,292원 | 2,519,575원 | 약 3,023만원 |
| 3인 가구 | 5,359,036원 | 3,215,422원 | 약 3,859만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3,896,843원 | 약 4,676만원 |
| 5인 가구 | 7,556,719원 | 4,534,031원 | 약 5,441만원 |
| 6인 가구 | 8,555,952원 | 5,133,571원 | 약 6,160만원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기준 산출값입니다. 실제 자격은 건강보험료·재산 등 추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의 소득 기준, 이렇게 적용됩니다
국민취업지원은 만 15~69세 구직자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자 (1유형) 또는 취업 취약계층 (2유형)을(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을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판정합니다. 공고 기준 소득 요건은 “1유형: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약 143만원, 2026년 기준)”입니다. 소득 외에도 연령 만 15~69세을(를) 함께 확인하세요.
추가 자격 조건
- 1유형: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2유형: 소득·재산 기준 초과하거나 특정 취약계층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 취업 의지가 있고 구직활동 계획에 참여해야 함
신청 제외 대상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월 평균 소득 50만원 이상 취업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1유형 한정)
- 재산 4억원 초과 (1유형 한정)
- 직전 2년 이내 동일 유형 참여 이력자
전체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필요 서류는 국민취업지원 신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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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취업지원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4인 가구는 월 3,896,843원(연 약 4,676만원) 이하이면 국민취업지원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60%)을 충족합니다. 자격을 충족하면 1유형: 월 50만원×6개월 / 2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4천원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표의 금액보다 낮은데도 국민취업지원 신청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가구 소득을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판정합니다. 국민취업지원의 공고 기준 소득 요건은 "1유형: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약 143만원, 2026년 기준)"이므로, 단순 월급 외에 가구원 합산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 국민취업지원 신청에서 제외되나요?
주요 제외 대상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월 평균 소득 50만원 이상 취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1유형 한정) 등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해당 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고용노동부 → · 최종 확인 2026-05-10
본 페이지의 소득 상한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값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선정 기준은 정책 공고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