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소득 기준 — 2026년 가구원수별 신청 가능 소득
의료급여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은 1종: 입원·외래 거의 무료, 2종: 입원 10%·외래 1,000~1,500원 본인부담입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별 소득 상한 (중위소득 40%, 2026년)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40% 상한 (월) | 연 환산 |
|---|---|---|---|
| 1인 가구 | 2,564,238원 | 1,025,695원 | 약 1,231만원 |
| 2인 가구 | 4,199,292원 | 1,679,717원 | 약 2,016만원 |
| 3인 가구 | 5,359,036원 | 2,143,614원 | 약 2,572만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2,597,895원 | 약 3,117만원 |
| 5인 가구 | 7,556,719원 | 3,022,688원 | 약 3,627만원 |
| 6인 가구 | 8,555,952원 | 3,422,381원 | 약 4,107만원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기준 산출값입니다. 실제 자격은 건강보험료·재산 등 추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의료급여의 소득 기준, 이렇게 적용됩니다
의료급여은 기초생활수급자,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일부을(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을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판정합니다. 공고 기준 소득 요건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1인 가구 약 95만원, 2026년 기준)”입니다.
추가 자격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자격이 기본 요건
- 타법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등
- 행려환자(노숙인 등)도 응급 의료급여 적용 가능
- 차상위계층 중 만성질환자·장애인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신청 제외 대상
- 소득·재산 기준 초과자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시 의료급여도 상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소득이 기준 이상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시 (2026년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추세)
- 해외 출국 90일 이상 시 자격 정지
전체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필요 서류는 의료급여 신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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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급여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4인 가구는 월 2,597,895원(연 약 3,117만원) 이하이면 의료급여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40%)을 충족합니다. 자격을 충족하면 1종: 입원·외래 거의 무료, 2종: 입원 10%·외래 1,000~1,500원 본인부담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표의 금액보다 낮은데도 의료급여 신청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가구 소득을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판정합니다. 의료급여의 공고 기준 소득 요건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1인 가구 약 95만원, 2026년 기준)"이므로, 단순 월급 외에 가구원 합산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 의료급여 신청에서 제외되나요?
주요 제외 대상은 소득·재산 기준 초과자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시 의료급여도 상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소득이 기준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시 (2026년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추세) 등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해당 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보건복지부 → · 최종 확인 2026-05-10
본 페이지의 소득 상한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값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선정 기준은 정책 공고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