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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월세

생애최초 특공 소득 기준 — 2026년 가구원수별 신청 가능 소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은 청약 가점 없이도 추첨 또는 소득 순으로 분양 기회 제공 (공공분양 20%, 민간분양 15~25% 물량)입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별 소득 상한 (중위소득 130%, 2026년)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100%130% 상한 (월)연 환산
1인 가구2,564,238원3,333,509원4,000만원
2인 가구4,199,292원5,459,080원6,551만원
3인 가구5,359,036원6,966,747원8,360만원
4인 가구6,494,738원8,443,159원10,132만원
5인 가구7,556,719원9,823,735원11,788만원
6인 가구8,555,952원11,122,738원13,347만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기준 산출값입니다. 실제 자격은 건강보험료·재산 등 추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기준, 이렇게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특공세대구성원 전원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소득·자산 기준 충족)을(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을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판정합니다. 공고 기준 소득 요건은 “공공분양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민간분양은 공고별 별도 기준 적용)”입니다. 소득 외에도 연령 만 19~100세을(를) 함께 확인하세요.

추가 자격 조건

  •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에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어야 함 (생애최초)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납입 회차 충족 필요 (공공분양 12회 이상, 민간분양 1회 이상)
  • 공공분양: 순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2026년 기준 확인 필요)
  • 소득세·양도소득세 납부 실적 있는 근로·사업소득자 우대

신청 제외 대상

  • 세대구성원 중 1인이라도 현재 주택 소유 시 불가
  •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불가 (분양권·입주권 포함)
  •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미충족자
  • 청약통장 납입 회차 미달자
  • 공공분양 순자산 기준 초과자

전체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필요 서류는 생애최초 특공 신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빠른 자격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생애최초 특공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4인 가구는 월 8,443,159원(연 약 10,132만원) 이하이면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30%)을 충족합니다. 자격을 충족하면 청약 가점 없이도 추첨 또는 소득 순으로 분양 기회 제공 (공공분양 20%, 민간분양 15~25% 물량)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표의 금액보다 낮은데도 생애최초 특공 신청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가구 소득을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판정합니다. 생애최초 특공의 공고 기준 소득 요건은 "공공분양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민간분양은 공고별 별도 기준 적용)"이므로, 단순 월급 외에 가구원 합산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 생애최초 특공 신청에서 제외되나요?

주요 제외 대상은 세대구성원 중 1인이라도 현재 주택 소유 시 불가;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불가 (분양권·입주권 포함);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미충족자 등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해당 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특공 신청방법·필요서류 보기 →

공식 출처: 국토교통부 · 최종 확인 2026-04-26

본 페이지의 소득 상한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값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선정 기준은 정책 공고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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