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소득 기준 — 2026년 가구원수별 신청 가능 소득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은 기준 중위소득 30%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 지급 (1인 가구 약 71만원, 2026년 공고 기준 확인 필요)입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별 소득 상한 (중위소득 30%, 2026년)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30% 상한 (월) | 연 환산 |
|---|---|---|---|
| 1인 가구 | 2,564,238원 | 769,271원 | 약 923만원 |
| 2인 가구 | 4,199,292원 | 1,259,788원 | 약 1,512만원 |
| 3인 가구 | 5,359,036원 | 1,607,711원 | 약 1,929만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1,948,421원 | 약 2,338만원 |
| 5인 가구 | 7,556,719원 | 2,267,016원 | 약 2,720만원 |
| 6인 가구 | 8,555,952원 | 2,566,786원 | 약 3,080만원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기준 산출값입니다. 실제 자격은 건강보험료·재산 등 추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생계급여의 소득 기준, 이렇게 적용됩니다
생계급여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구성원을(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에 재산을 환산해 더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공고 기준 소득 요건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추가 자격 조건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2025년 이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확인 필요)
- 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 수급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신청 제외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초과
- 타 법령에 의해 보호를 받는 시설 수급자 (일부 제외)
- 해외 체류 90일 이상 시 급여 중지
전체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필요 서류는 생계급여 신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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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4인 가구는 월 1,948,421원(연 약 2,338만원) 이하이면 생계급여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30%)을 충족합니다. 자격을 충족하면 기준 중위소득 30%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 지급 (1인 가구 약 71만원, 2026년 공고 기준 확인 필요)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표의 금액보다 낮은데도 생계급여 신청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소득에 재산을 환산해 더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생계급여의 공고 기준 소득 요건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므로, 단순 월급 외에 재산을 환산해 더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 생계급여 신청에서 제외되나요?
주요 제외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초과; 타 법령에 의해 보호를 받는 시설 수급자 (일부 제외); 해외 체류 90일 이상 시 급여 중지 등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해당 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보건복지부 → · 최종 확인 2026-05-10
본 페이지의 소득 상한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값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선정 기준은 정책 공고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