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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VAT) 계산기 2026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사업자·소비자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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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기 2026 — 공급가액·VAT 계산·신고 일정 총정리

부가가치세(VAT)란?

부가가치세(VAT)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 붙는 세금으로, 세율은 10%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납부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비교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연 매출 기준8,0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세율10%업종별 1.5~4% (부가가치율 기준)
세금계산서발급 가능·의무발급 제한
매입세액 공제가능제한적
신고 횟수연 2회 (확정) + 2회 (예정)연 1회

부가세 신고 일정 (2026년)

1기 예정신고: 4월 25일 (1~3월 분). 1기 확정신고: 7월 25일 (4~6월 분). 2기 예정신고: 10월 25일 (7~9월 분). 2기 확정신고: 다음해 1월 25일 (10~12월 분).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 연 1회만 신고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 사업용 지출 세금계산서 꼭 받아야

일반과세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해당 금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0만원짜리 사무용품을 구입하면 10만원을 공제받아 실질 부담이 100만원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놓치면 환급받을 수 없으니 사업용 지출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세요.

소상공인 부가세 지원 제도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 부가세 분납 제도, 영세사업자 부가세 환급 신속 처리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시 추가 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홈택스로 부가세 신고하는 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신고서 작성 순서로 진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자동으로 불러오며, 매입 내역은 직접 입력합니다. 신고 기한보다 일찍 신고해도 환급은 지정된 환급일에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언제 하나요?

법인은 1·4·7·10월에 분기별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7월에 반기별로 확정신고·납부합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에 1년치를 한 번에 신고·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10%)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납부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적용해 세 부담이 낮지만 매입세액 환급이 제한됩니다. 연 매출 1억400만원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어떻게 역산하나요?

부가세 포함 금액 ÷ 1.1 = 공급가액, 포함 금액 ÷ 11 = 부가세입니다. 예를 들어 11,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원 + 부가세 1,000원으로 나뉩니다.

면세사업자도 부가세를 내나요?

기초 농수산물·의료·교육 등 면세 대상은 부가세를 부과·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점이 일반과세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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