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2026 — 절세 혜택 총정리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란?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두 상품을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혜택 덕분에 세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최대 148만5,000원에 달합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2026년)
| 상품 | 단독 한도 | 합산 한도 | 공제율 (소득별) |
|---|---|---|---|
| 연금저축 | 600만원 | 900만원 (IRP 포함) | 13.2% 또는 16.5% |
| IRP | 300만원 (추가) | 900만원 (연금저축 포함) | 13.2% 또는 16.5% |
| 합산 최대 | - | 900만원 | 최대 148만5,000원 환급 |
소득별 세액공제율 차이 — 55세 이하 기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 16.5%.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만5,000원 환급.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세액공제율 13.2%.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18만8,000원 환급.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으므로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IRP vs 연금저축 — 어떻게 구성할까?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IRP를 추가로 300만원 납입하면 합산 900만원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IRP는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16.5%)가 붙고 수익 인출이 제한적이므로, 단기에 쓸 자금은 연금저축에, 장기 은퇴자금은 IRP에 나눠 저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IRP는 ETF·채권 등 다양한 운용 상품이 있어 투자 성향에 따라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합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납입해도 세액공제 가능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연초에 매월 납입하거나, 연말에 한 번에 납입해도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단,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IRP 포함 900만원)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은 단독 600만원, IRP를 합산하면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고 IRP에 300만원을 추가하면 한도를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가 적용됩니다. 900만원 한도를 모두 채우면 각각 약 148만5천원, 118만8천원을 세액공제받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받은 혜택보다 불이익이 클 수 있으므로 장기 유지가 유리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합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