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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계산기 2026

직장·지역가입자 구분에 따라 월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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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 임의계속가입: 퇴직 전 직장보험료 유지 — 최대 36개월 (퇴직 후 2개월 이내 신청)
  • 피부양자 등록: 가족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 소득·재산 변경 신고: 소득 감소 즉시 공단에 신고 → 보험료 조정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기준 | 간이 계산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완전 가이드 — 직장 vs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를 합산한 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해 계산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09% (본인 부담 3.54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95%
  • 합계 본인 부담 = 보수월액의 약 4.0% 수준

지역가입자 보험료 낮추는 방법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재산(부동산+금융자산), 자동차를 모두 반영합니다.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지므로 ISA·연금저축 등 비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 공제: 500~2,000만원 공제 후 반영
  • 자동차: 4,000만원 미만 승용차는 제외 (2024년 이후)
  • 퇴직 후 피부양자 등록: 부모·자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 가능 여부 확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 보험료 없이 혜택 받기

피부양자 등록 조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형제·자매가 일정 소득·재산 기준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조건: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 포함)
  • 재산 조건: 재산세 과표 5.4억원 이하 (단, 소득이 있으면 더 낮음)
  • 신청: 직장가입자가 회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점수화해 보험료를 산정하며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일정 비율로 노사가 각각 절반을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요율은 해마다 고시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안 내나요?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별도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퇴직 후 보험료가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 직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6개월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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