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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계산기 2026

직장·지역가입자 구분에 따라 월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정보 입력

💡 직장 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 임의계속가입: 퇴직 전 직장보험료 유지 — 최대 36개월 (퇴직 후 2개월 이내 신청)
  • 피부양자 등록: 가족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 소득·재산 변경 신고: 소득 감소 즉시 공단에 신고 → 보험료 조정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기준 | 간이 계산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완전 가이드 — 직장 vs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를 합산한 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해 계산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09% (본인 부담 3.54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95%
  • 합계 본인 부담 = 보수월액의 약 4.0% 수준

지역가입자 보험료 낮추는 방법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재산(부동산+금융자산), 자동차를 모두 반영합니다.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지므로 ISA·연금저축 등 비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 공제: 500~2,000만원 공제 후 반영
  • 자동차: 4,000만원 미만 승용차는 제외 (2024년 이후)
  • 퇴직 후 피부양자 등록: 부모·자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 가능 여부 확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 보험료 없이 혜택 받기

피부양자 등록 조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형제·자매가 일정 소득·재산 기준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조건: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 포함)
  • 재산 조건: 재산세 과표 5.4억원 이하 (단, 소득이 있으면 더 낮음)
  • 신청: 직장가입자가 회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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