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월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 줄 요약

소득 기준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마감)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만 19~34세 (신청일 기준 만 나이)
소득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약 143만원 (2026년)
지역전국 동일 기준
주거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고용취업 여부 무관
학력학력 무관
병역군 복무 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 (최대 6년)
혼인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 청약통장 미가입자도 가능
  • 직전 연도 근로·사업소득 합산 기준

지원 내용

월 납입/지원 한도
20만원
총 지원금
240만원
지원 기간
12개월
지급 방식
계좌 입금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금 산정 방식

월세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와 2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원이면 15만원만, 월세가 30만원이면 상한인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매월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 기간 중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지에서 자격을 충족하면 계속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월세 기준

항목기준비고
보증금 상한5,000만원 이하전세보증금 포함 불가
월세 상한70만원 이하관리비 제외 순수 월세 기준
지원 금액실제 월세 vs 20만원 중 적은 금액매월 정액 지급
지원 기간최대 12개월연장 불가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의 차이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는 것이고, 임대차신고(임대차계약 신고)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에는 전입신고가 반드시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신고는 별개 의무이지만, 두 가지를 모두 완료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 소유 주택 거주 시 제외 상세

부모님(직계존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형식적 임대차계약을 통한 부당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또한 직계존속이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외 대상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 여부도 확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TIP
임대차계약서 상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면 자동 탈락합니다.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반전세' 형태로 계약을 조정할 수 있는지 임대인과 협의해보세요.
⚠️ 주의
주거급여(임차급여) 수급자는 청년월세지원과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두 제도의 지원금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주거급여가 지역별로 최대 33만원까지 가능하므로 소득이 매우 낮다면 주거급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포함)
  • 직계존속이 주택 2채 이상 소유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중복 불가)
  • 기존 주거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2~4주

필요 서류

미리 준비할 것

  • 임대차계약서의 월세 금액이 70만원 초과이면 자동 탈락
  • 전입신고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함
  • 부모 소득이 아닌 본인 소득만 심사 대상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독립 거주 중이어야 하며, 부모님 명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학자금 대출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myhome.go.kr/

최종 확인일: 2026-03-24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