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월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 줄 요약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30세 미혼 자녀가 독립 거주 시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지급받는 제도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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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19~30세 미혼 청년 (주거급여 수급 가구 자녀, 부모와 별도 거주)
💰
혜택
월 최대 약 34만원 (서울 기준, 급지별 차등,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
시기
상시 접수
📍
신청처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핵심 탈락
부모 주거급여 수급이 전제, 전입신고 미완료 시 반려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만 19~30세 미혼 청년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자녀, 부모와 별도 거주)
신청 기간: 상시 접수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만 19~30세 (만 19~30세 미혼 청년 (신청일 기준))
소득부모 가구가 중위소득 48% 이하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 2026년 기준)
지역전국 (급지별 상한액 차등: 서울 > 수도권 > 광역시 > 그 외)
주거부모와 별도 주소지에 임차 거주 (전입신고 필수)
고용취업 여부 무관
학력학력 무관
병역군 복무 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 (최대 6년)
혼인미혼이어야 함 (혼인 시 별도 가구로 산정)
추가 조건
  •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중이어야 함
  •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야 함 (별도 거주 증명)
  • 임대차계약서상 본인 명의 또는 공동 명의

지원 내용

월 납입/지원 한도
34만원
총 지원금
408만원
지원 기간
12개월
지급 방식
계좌 입금 (매월 20일경)

월 최대 약 34만원 (서울 기준, 지역별 차등,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급지별 지급 상한액 — 내가 사는 지역은 얼마까지?

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급지)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 1급지 (서울): 월 최대 약 34만원
  • 2급지 (수도권·세종): 월 최대 약 27만원
  • 3급지 (광역시·도청 소재지): 월 최대 약 21만원
  • 4급지 (그 외): 월 최대 약 16만원

위 금액은 2026년 기준 1인 가구 기준임대료이며, 공고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급지별 기준임대료 (1인 가구, 2026년 기준)

급지해당 지역월 상한액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1급지서울약 34만원
2급지경기·인천·세종약 27만원
3급지광역시·도청 소재지 등약 21만원
4급지그 외 지역약 16만원
⚠️ 주의

주의: 분리지급은 부모 가구의 주거급여 총액 내에서 분리하는 것이므로, 추가로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할 수 있어 자취 비용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1. 부모 가구의 주거급여 수급 여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부모님의 주거급여 수급 상태를 확인하세요. 수급이 중지된 상태면 분리지급도 불가합니다.

2. 주소 분리 여부
주민등록상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전입신고 전 신청 시 반려됩니다.

3. 임대차계약서 명의
본인 명의 또는 공동 명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타인 명의 계약으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 TIP

복지로 모의계산을 활용하세요. 복지로(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 > 주거급여' 메뉴를 이용하면, 분리지급 시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 가구 소득·자산 정보와 청년 거주지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 만 31세 이상 (군복무 연장 적용 후 기준)
  • 기혼자 (혼인 시 별도 가구로 산정되어 분리지급 대상 아님)
  •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자가 소유자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1~2개월 (소득·주택 조사 포함)

필요 서류

  •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부모·청년 각각)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소득·재산 신고서 (부모 가구)

미리 준비할 것

  • 부모 가구의 주거급여 수급이 전제 조건이므로, 부모가 먼저 주거급여 수급 중인지 확인
  • 전입신고를 반드시 완료한 후 신청해야 함 (주민등록상 분리 거주 확인)
  • 기존 부모 가구의 주거급여에서 청년 분리분이 차감되므로, 총액은 동일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제가 따로 살면 자동으로 분리되나요?
자동 분리되지 않습니다. 청년 본인이 별도로 분리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 분리 및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리지급을 받으면 부모님 주거급여가 줄어드나요?
네, 부모 가구의 주거급여에서 청년에게 분리 지급되는 만큼 차감됩니다. 가구 전체 수급액은 동일하며, 지급 대상만 분리됩니다.
자취방이 아닌 기숙사에 살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대학 기숙사는 임차 거주로 인정되지 않아 분리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있는 자취방, 원룸 등에 거주해야 합니다.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myhome.go.kr/

최종 확인일: 2026-03-30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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