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직업훈련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한 줄 요약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청년 고용 촉진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청년은 간접 수혜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마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마감)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만 15~34세 (채용일 기준 만 나이 (채용된 청년 기준)) |
|---|---|
| 소득 | 소득 기준 없음 (기업 대상 지원) |
| 지역 | 전국 동일 기준 |
| 주거 | 해당 없음 |
| 고용 | 정규직 신규 채용된 청년 대상 (기업이 신청)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군 복무 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 (최대 6년)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월 납입/지원 한도
60만원
총 지원금
720만원
지원 기간
12개월
지급 방식
기업 계좌 입금 (분기별 신청 후 지급)
기업에 1인당 최대 연 720만원 지원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지원금 산정 구조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 1인 채용 시 월 최대 6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여 연간 최대 720만원(월 75만원 기준 시 최대 900만원, 공고문 확인 필요)을 기업에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해당 분기 동안 청년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것이 확인되면 지급됩니다.
기업 규모별 지원 조건
5인 이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주요 대상이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한도와 채용 가능 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우선지원 대상 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서비스업 100인 이하 등)은 지원금이 우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업 규모별 조건은 해당 연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채용 유지 조건 및 부정수급 방지
지원금 전액을 수령하려면 청년 근로자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으로 확인하며, 중도 퇴사 시 해당 기간까지만 지급됩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가족 채용, 기존 근로자 퇴사 후 재채용, 서류 위조 등은 엄격히 점검되며, 적발 시 지원금 전액 환수와 향후 참여 제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TIP
청년을 채용한 후 가능한 빨리 장려금을 신청하세요. 채용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소멸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을 통해 채용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주의
장려금 신청 전후로 기존 근로자를 감원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순증 채용(기존 인원 대비 신규 인원이 증가)이 핵심 요건이므로, 기존 직원 퇴사 처리 후 신규 청년을 채용하는 방식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변동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기업
- 공공기관
-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채용
- 기존 근로자를 퇴사시킨 후 재채용한 경우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근로계약서
- 4대보험 가입 확인서
- 청년 신분증 사본
- 임금대장
미리 준비할 것
- 기업이 신청하는 사업이므로 구직자는 기업에 문의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지원금 전액 수령
- 기업 규모·업종에 따라 지원 조건이 상이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기업이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은 간접 수혜자로, 채용된 기업을 통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해도 지원되나요?
원칙적으로 정규직 채용이 요건이며, 기간제 계약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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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3-24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