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생활
수도·전기 요금 감면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 한국전력공사·지방상수도 사업소·도시가스사
한 줄 요약
기초수급자·차상위·장애인·다자녀 가구 등에 전기·수도·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하여 생활비 부담 경감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한부모가정 등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일부 자동 적용)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일부 자동 적용)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일부 감면은 장애인·다자녀 등 별도 기준) |
| 지역 | 전국 동일 기준 (수도 감면은 지자체별 상이) |
| 주거 | 해당 없음 |
| 고용 | 취업 여부 무관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월 납입/지원 한도
1.6만원
지급 방식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할인, 수도·가스 감면 (대상별 상이)
전기요금 감면 대상 및 금액
한국전력에서 제공하는 전기요금 감면은 대상별로 월 최대 16,000원까지 할인됩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는 월 16,000원, 장애인·유공자는 월 16,000원, 다자녀 가구는 월 16,000원 할인이 적용됩니다(공고 기준 확인 필요).
공과금 감면 항목별 비교
| 공과금 | 감면 대상 | 감면 내용 |
|---|---|---|
| 전기요금 | 기초수급·차상위·장애인·다자녀 | 월 최대 16,000원 할인 |
| 수도요금 | 기초수급·차상위 (지자체별) | 기본요금 면제 또는 감면 |
| 도시가스 | 기초수급·차상위·장애인 | 월 일정액 감면 |
| 통신비 | 기초수급·차상위·장애인 | 월 최대 26,000원 감면 |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난방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이 있는 가구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가 별도 지급됩니다. 1인 가구 약 12만원, 2인 약 15만원 수준이며, 전기·가스·등유·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TIP
한국전력 요금 감면은 123(한전 고객센터)으로 전화하거나 한전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수도·가스는 지역별 관할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주민센터에서 기초수급 신청 시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감면 대상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가구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감면 신청서
- 자격 증빙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리 준비할 것
- 복지로에서 감면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에너지바우처(동절기 난방비 지원)도 함께 확인하세요
- 한국전력 123번으로 전화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전기·수도·가스 감면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각 기관(한전·수도사업소·가스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센터에서 기초수급 신청 시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기요금 감면의 다자녀 기준은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입니다 (한국전력 기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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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3-24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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