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직업훈련

실업급여 (구직급여)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센터)

한 줄 요약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최대 270일간 지급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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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후 비자발적 퇴직자
💰
혜택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1일 최대 66,000원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
시기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처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
핵심 탈락
자발적 퇴직 시 수급 불가, 12개월 경과 시 소멸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비자발적 퇴직 근로자
신청 기간: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연령 제한 없음
소득소득 기준 없음 (고용보험 가입 이력만 확인)
지역전국 동일 기준
주거주거 조건 없음
고용퇴직 후 구직 활동 중인 자 (비자발적 퇴직 요건)
학력학력 무관
병역연령 기준 없으므로 해당 없음
혼인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당한 이직 사유 등)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구직 활동 수행 필수

지원 내용

지원 기간
9개월
지급 방식
4주 단위 계좌 입금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1일 최대 66,000원 (2026년 기준,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실업급여 지급액,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실제 수령액은 아래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 1일 상한액: 66,000원 (2026년 기준,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 1일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 지급 주기: 4주(28일)마다 실업인정 후 지급

예를 들어 퇴직 전 월급이 300만원이었다면, 1일 평균임금 약 10만원의 60%인 6만원이 1일 지급액이 됩니다. 상한액을 넘지 않으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령·가입 기간별 수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만 50세 미만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3년150일180일
3년~5년180일210일
5년~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비자발적 퇴직, 어디까지 인정되나?

실업급여의 가장 큰 관문은 '비자발적 퇴직' 여부입니다. 단순히 '회사가 싫어서' 그만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지만, 다음의 경우는 비자발적 퇴직(정당한 이직 사유)으로 인정됩니다.

  • 권고사직 또는 정리해고
  •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 거절
  •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 근로조건 저하 (일방적 감봉, 직종 전환 등)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불가 (왕복 3시간 이상)
  • 가족 돌봄, 본인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 주의

부정 수급 주의: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구직 활동을 보고하면 부정 수급으로 적발됩니다. 적발 시 지급받은 금액 반환 + 추가 제재금(최대 5배)이 부과되며, 향후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 TIP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예상 수급액과 기간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미리 계산해보면 퇴직 후 생활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부터 수급까지, 단계별 절차 안내

Step 1. 퇴직 후 워크넷(worknet.go.kr)에 구직 등록
Step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인정 교육 이수 (온라인 가능, 약 1시간)
Step 3.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Step 4. 14일 대기기간 후 첫 실업인정일 지정
Step 5. 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Step 6. 인정일로부터 약 2일 내 계좌 입금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자발적 퇴직자 (본인 사유 자진 퇴사)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 (횡령, 장기 무단결근 등)
  • 퇴직 후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
  • 자영업자 (별도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시 가능)
  • 수급 기간 중 재취업 후 미신고한 경우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처리 기간: 수급자격 인정 후 약 14일 대기기간, 이후 4주 단위 지급

필요 서류

  • 신분증
  • 이직확인서 (사업주 제출)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구직등록 (워크넷)
  • 통장 사본

미리 준비할 것

  • 퇴직 전 워크넷(worknet.go.kr)에 구직 등록부터 하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수급자격 인정 교육(온라인 가능)을 반드시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빠뜨리면 해당 기간 급여가 미지급됩니다
  • 부정 수급 적발 시 지급액의 최대 5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 만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은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라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를 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는 취업으로 보지 않으나, 소득에 따라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ei.go.kr/

최종 확인일: 2026-03-29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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