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사업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벤처기업부·국세청 · 국세청 (세무서 신고 시 자동 적용)
한 줄 요약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100% 감면하는 세제 혜택 (청년 창업 시 최대 100%)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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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중소기업으로 창업한 개인사업자·법인 (청년: 만 15~34세, 일반: 연령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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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청년·비수도권: 5년간 100% 감면 / 일반·수도권 과밀: 5년간 50% 감면
📅
시기
창업 후 최초 과세연도부터 5년간 (세무신고 시 자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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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세무신고 시 기재
⚠️
핵심 탈락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기존 사업 인수는 창업 불인정. 업종 코드 확인 필수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중소기업으로 창업한 개인사업자·법인 (업종·지역에 따라 감면율 상이)
신청 기간: 창업 후 최초 과세연도부터 5년간 세무신고 시 자동 적용
신청 기간: 창업 후 최초 과세연도부터 5년간 세무신고 시 자동 적용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소득 기준 없음. 감면 대상 세액이 발생해야 혜택 적용 가능 |
| 지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100% 감면 (청년은 권역 무관 100%) |
| 고용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창업자 대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창업자) 기준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청년 창업(만 15~34세) 기준: 군복무 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 (최대 6년)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00
지원 기간
60개월
지급 방식
세무신고 시 세액 공제 처리 (소득세·법인세 신고서에 기재)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또는 100% 감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핵심 요약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 후 5년간 소득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법인)를 50~100%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창업 초기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사업 안착을 돕습니다.
별도의 신청 심사 없이 세무신고 시 자동 적용되며,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면 더 쉽게 챙길 수 있습니다.
감면율 기준 (2026년 기준, 공고문 확인 필요)
| 창업자 유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그 외 지역 |
|---|---|---|
| 청년 창업 (만 15~34세) | 5년간 100% 감면 | 5년간 100% 감면 |
| 일반 창업 (35세 이상 등) | 5년간 50% 감면 | 5년간 100% 감면 |
| 에너지신기술 등 특정 업종 | 별도 기준 적용 가능 | 별도 기준 적용 가능 |
감면 적용 업종과 제외 업종
세액감면은 모든 업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정한 업종만 해당되며, 주요 적용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가능: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일반), IT·소프트웨어업, 연구개발업, 도소매업, 물류업, 관광업 등
- 적용 제외: 유흥주점·단란주점, 무도장, 사행성 게임장, 부동산 임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
정확한 업종 적용 여부는 창업 전 국세청 또는 세무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인구·기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서울 전체와 경기 일부 지역(성남, 수원, 의정부, 안양, 부천, 과천 등)이 포함됩니다. 이 지역 내에서 창업하는 일반 창업자는 50% 감면만 적용됩니다.
반면 경기 외곽 지역(이천, 여주, 안성 등)이나 비수도권에서 창업하면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는 이 구분 없이 어디서 창업해도 100% 감면입니다.
💡 TIP
창업 전 세무사 상담 필수: 업종 코드, 창업일 기준, 수도권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창업 전 세무사와 상담해 최적의 업종 코드와 사업장 위치를 결정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도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
기존 사업 인수는 해당 없음: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기존 사업을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신규 창업 여부가 핵심입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소비성 서비스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무도장 등 (업종 제한 목록은 조특법 확인)
- 기존 사업을 인수하거나 합병·분할로 창업한 경우 (실질적 창업 아닌 경우)
- 중소기업 기준 초과 기업 (매출액·자산·종업원 수 기준 초과)
- 창업 5년 경과 후 과세연도 (이후에는 혜택 소멸)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소득세 신고서 또는 법인세 신고서 (감면 세액란 기재)
- 창업 사실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 청년 창업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나이 확인용)
- 감면 업종 해당 여부 확인 서류 (업종 코드 확인)
미리 준비할 것
- 창업 후 첫 세금신고 시 반드시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비수도권, 수도권 내 비과밀 지역)은 100% 감면으로 초기 부담 0
- 감면 업종 목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국세청 고시를 정기적으로 확인 필요 (개정 가능)
- 법인 설립 시 창업일과 법인 등기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창업일 기준 명확히 파악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창업 100%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만 15~34세(군복무 기간 가산 가능)에 창업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도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해도 100% 감면이며, 이 두 가지는 중복이 아니라 둘 다 100%입니다.
음식점 창업도 감면되나요?
일반 음식점(한식당, 카페 등)은 감면 가능 업종에 포함됩니다. 단,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됩니다. 정확한 업종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5년간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이 아니라 매년 소득세(개인) 또는 법인세(법인) 신고 시 감면 세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면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직접 신고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4-08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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