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사업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금융위원회 · 신용보증기금·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한 줄 요약

코로나19 등으로 과도한 채무를 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를 감면·조정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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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코로나19 등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자 포함)
💰
혜택
부실 차주: 원금 최대 70~90% 감면 / 부실 우려 차주: 금리 인하·상환 연장
📅
시기
상시 접수 (2026년 연말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처
신용보증기금·캠코 지사 또는 온라인 (1588-3570)
⚠️
핵심 탈락
사행성·유흥업종 제외, 고의 재산 은닉 시 감면 취소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부실·연체 차주 및 부실 우려 차주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2026년 연말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연령 제한 없음
소득소득 제한 없음 (채무 상황 기준으로 심사)
지역전국 동일 기준
주거주거 조건 없음
고용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 후에도 채무가 남은 경우 포함)
학력학력 무관
병역군복무 관련 조정 없음
혼인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 2024년 6월 30일 이전 기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보유
  • 부실 차주: 90일 이상 연체 또는 부실채권으로 분류된 경우
  • 부실 우려 차주: 연체 30~89일 또는 상환 능력 저하가 입증된 경우

지원 내용

지급 방식
원금 감면·이자율 인하·상환 기간 연장 등 채무 재조정

원금 최대 70~90% 감면 (부실 차주), 상환 기간 연장·이자율 인하 (부실 우려 차주)

부실 차주 vs 부실 우려 차주 — 내가 어디에 해당될까?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상태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부실 차주는 이미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으로 분류된 경우이며, 부실 우려 차주는 아직 장기 연체 전이지만 매출 감소·재해·질병 등으로 상환 능력이 저하된 경우입니다.

부실 차주는 원금 감면 폭이 크고(최대 70~90%), 부실 우려 차주는 상환 기간 연장·금리 인하 위주로 지원됩니다.

차주 유형별 지원 내용 비교

구분부실 차주부실 우려 차주
기준90일 이상 연체 또는 부실채권 분류연체 30~89일 또는 상환 능력 저하 입증
원금 감면최대 70~90% 감면원금 감면 없음 (원칙)
금리 인하조정 금리 적용기존 금리 대비 인하
상환 기간최장 10년 분할 상환최장 10년 연장
추가 혜택채무 면제 후 신용회복 지원연체 이자 감면

감면받은 후 재창업도 가능할까?

새출발기금으로 채무를 정리한 후에는 신용 회복 프로그램에 자동 연계됩니다. 일정 기간 성실 상환 이력이 쌓이면 신용등급이 정상화되고, 이후 재창업자금 대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기금 창업 보증을 통해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창업 의지가 있다면 새출발기금 상담 시 재창업 연계 의향을 밝히면 맞춤 지원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주의: 고의적 재산 은닉이나 허위 서류 제출이 적발되면 감면이 취소되고 원금 전액 상환 의무가 부활합니다. 또한 사행성·유흥업종은 업종 자체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업종 대출은 새출발기금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 TIP

신청 전 준비 팁: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이 분산되어 있다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에 먼저 전화하여 일괄 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개별 금융기관에 따로 신청하는 것보다 캠코를 통한 통합 접수가 효율적입니다.

기존 채무조정(워크아웃·회생)과의 차이

기존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하지만,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에 한정된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따라서 개인 소비 대출은 새출발기금 대상이 아니며,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이 섞여 있으면 별도의 채무조정 절차를 병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워크아웃·회생이 진행 중이라면 새출발기금과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출 실행일이 2024년 7월 이후인 건
  • 사행성·유흥업종 영위 사업자
  • 고의 부실(도덕적 해이)이 확인된 경우
  • 기존 채무조정(워크아웃·회생 등) 진행 중인 경우
  • 연소득 3억원 초과 또는 자산 10억원 초과 차주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용보증기금·캠코 지사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4~8주 (채무 규모·복잡도에 따라 상이)

필요 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 대출 관련 서류 (대출 원장, 상환 내역 등)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재산 관련 서류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미리 준비할 것

  • 부실 차주(90일 이상 연체)는 원금 감면 폭이 크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
  •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가 남아 있으면 신청 가능
  • 복수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 경우 한 번의 신청으로 일괄 조정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폐업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폐업 후에도 소상공인 시절의 사업자 대출 채무가 남아 있다면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폐업사실증명원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원금이 깎이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요?
채무조정 이력이 남아 신용점수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 연체를 유지하는 것보다 채무조정을 통해 정상 상환으로 복귀하는 것이 신용 회복에 훨씬 유리합니다.
아직 연체하지 않았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부실 우려 차주(상환 능력 저하 입증 시)도 대상입니다. 매출 급감, 질병, 재해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면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fsc.go.kr/

최종 확인일: 2026-03-31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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