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생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수행기관

한 줄 요약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안부 확인·생활 지원·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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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65세 이상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 필요 노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
💰
혜택
안부 확인·가사 지원·외출 동행·사회참여 프로그램 등 무료 제공
📅
시기
연중 상시 신청
📍
신청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핵심 탈락
장기요양 1~5등급 이용 중인 경우 중복 불가, 등급 외(A·B)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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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만 65세 이상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포함)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만 65~100세 (만 65세 이상 (신청일 기준))
소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 우선, 중위소득 160% 이하 (1인 가구 약 390만원, 2026년 기준)
지역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운영
주거주거 조건 없음 (독거·조손가구 우선)
고용고용 형태 무관
학력학력 무관
병역군복무 관련 조정 없음
혼인혼인 여부 무관 (독거 어르신 우선)
추가 조건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우선
  •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등급 외(A·B) 판정자도 대상
  •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지원 내용

지원 기간
12개월
지급 방식
돌봄 서비스 직접 제공 (생활지원사 방문)

안부 확인(주 1~3회), 가사·활동 지원, 생활안전 점검, 사회참여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유형별 안내 — 어떤 돌봄을 받을 수 있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에 따라 중점돌봄군일반돌봄군으로 나뉩니다. 중점돌봄군은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가 뚜렷하여 집중 지원이 필요한 경우이며, 일반돌봄군은 사회적 고립 예방과 안전 확인이 주된 목적입니다.

돌봄군별 서비스 비교

구분중점돌봄군일반돌봄군
방문 빈도주 3회 이상 (월 16시간 이상)주 1~2회 (월 6시간 이상)
안부 확인매일 전화 또는 방문주 1~3회 전화·방문
가사 지원식사 준비·청소·세탁 지원생활환경 점검 위주
외출 동행병원·관공서 등 외출 동행필요 시 동행
사회참여소규모 그룹 프로그램 연계여가·건강관리 프로그램
긴급 지원ICT 기기(응급호출) 연계응급 상황 모니터링

장기요양서비스와 뭐가 다른지 — 헷갈리기 쉬운 차이

장기요양서비스(장기요양 1~5등급)는 목욕·간호·재활 등 전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등급 외(A·B) 판정자나 돌봄 사각지대 노인에게 안부 확인·생활 지원·사회 참여 중심의 예방적 돌봄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쉽게 말해, 장기요양은 '이미 거동이 불편한 분'을 위한 것이고, 맞춤돌봄은 '아직은 괜찮지만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분'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 TIP

이웃·지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중에는 도움이 필요해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이웃, 통·반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민생위원 등 누구든 주민센터에 돌봄 필요 어르신을 알려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발굴·연계'가 전체 이용자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 주의

주의: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아 요양서비스를 이용 중인 분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중복 이용이 불가합니다. 등급 외(A·B)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맞춤돌봄 대상이 됩니다. 장기요양 재심사를 통해 등급이 변경되면 서비스도 자동 전환됩니다.

ICT 돌봄 — 기술로 보완하는 안전망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는 ICT(정보통신기술) 돌봄도 포함됩니다. 가정에 IoT 센서(활동감지·출입감지)나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어르신의 생활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생활지원사나 119에 자동 알림이 갑니다.

특히 독거 어르신의 고독사 예방에 효과적이며, 대상자 본인 동의 하에 무료로 설치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중인 자
  •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이용 중인 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피해 전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국가유공자 보훈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2~4주 (서비스 제공 기관 배정 포함)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확인용)
  •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서 (있는 경우)

미리 준비할 것

  • 본인 신청 외에 이웃·통·반장·관련 기관이 발굴·추천하는 경우도 많음
  •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A·B)을 받은 경우 자동 연계되는 지역도 있음
  • 서비스 내용은 대상자 상태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설계됨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신청할 수 없나요?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중복 이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등급 외(A·B) 판정을 받은 분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이 됩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독거 어르신이 우선이지만, 가족이 있어도 낮 시간 돌봄 공백이 있거나 돌봄 제공자의 건강 문제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개별 심사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안부 확인(전화·방문), 가사 지원(식사·청소), 외출 동행, 생활안전 점검(가스·전기·화재), 사회참여 프로그램(여가·건강관리) 등이 있으며,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맞춤 설계됩니다.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bokjiro.go.kr/

최종 확인일: 2026-03-31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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