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생활
노인 장기요양보험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심사)
한 줄 요약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자 중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분에게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이 있는 자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만 65~100세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뇌혈관 등) 보유자) |
|---|---|
| 소득 | 소득 기준 없음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
| 지역 | 전국 동일 기준 |
| 주거 | 해당 없음 |
| 고용 | 취업 여부 무관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월 납입/지원 한도
180만원
지급 방식
장기요양 인정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15%)
등급별 재가급여·시설급여 (월 한도액 약 59~180만원, 등급별 상이)
장기요양 등급 및 서비스 한도
장기요양등급은 인정점수에 따라 1등급(최중증)~5등급(경증)과 인지지원등급(치매)으로 구분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숫자가 낮을수록) 월 이용 한도액이 크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도 넓어집니다.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2026년 예시)
| 등급 | 인정점수 | 재가급여 한도(월) | 시설 이용 가능 |
|---|---|---|---|
| 1등급 | 95점 이상 | 약 180만원 | 가능 |
| 2등급 | 75~94점 | 약 161만원 | 가능 |
| 3등급 | 60~74점 | 약 142만원 | 제한적 |
| 4등급 | 51~59점 | 약 130만원 | 불가 |
| 5등급 | 45~50점 | 약 118만원 | 불가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치매) | 약 59만원 | 불가 |
재가급여 서비스 종류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집 방문), 방문목욕(목욕차량 이용), 방문간호(간호사 방문), 주야간보호(주간보호센터 이용), 단기보호(시설 단기 입소), 복지용구(휠체어·전동침대 등 대여·구입) 등이 있습니다.
💡 TIP
등급 외 판정을 받더라도 사회서비스(노인돌봄서비스,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급 외 판정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므로 포기하지 마세요.
⚠️ 주의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보통 1~2년).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상태가 변화하면 등급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미만 (등급 외)
-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환이 아닌 경우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65세 이상은 등급판정 후 제출 가능)
- 신분증
미리 준비할 것
- 신청 후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52개 항목 인정조사를 실시
- 치매 가족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전 상담 후 신청 권장
- 등급 외 판정 시 이의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재가서비스는 집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을 받는 것이고, 시설서비스는 요양원 등에 입소하여 24시간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1~2등급은 시설 입소가 가능하고, 3~5등급은 재가서비스를 주로 이용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는 총 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기초수급자는 면제, 의료급여 수급자는 경감됩니다.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longtermcare.or.kr/
최종 확인일: 2026-03-24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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