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생활

노인 장기요양보험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심사)

한 줄 요약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자 중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분에게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이 있는 자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만 65~100세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뇌혈관 등) 보유자)
소득소득 기준 없음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역전국 동일 기준
주거해당 없음
고용취업 여부 무관
학력학력 무관
병역해당 없음
혼인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 내용

월 납입/지원 한도
180만원
지급 방식
장기요양 인정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15%)

등급별 재가급여·시설급여 (월 한도액 약 59~180만원, 등급별 상이)

장기요양 등급 및 서비스 한도

장기요양등급은 인정점수에 따라 1등급(최중증)~5등급(경증)과 인지지원등급(치매)으로 구분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숫자가 낮을수록) 월 이용 한도액이 크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도 넓어집니다.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2026년 예시)

등급인정점수재가급여 한도(월)시설 이용 가능
1등급95점 이상약 180만원가능
2등급75~94점약 161만원가능
3등급60~74점약 142만원제한적
4등급51~59점약 130만원불가
5등급45~50점약 118만원불가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약 59만원불가

재가급여 서비스 종류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집 방문), 방문목욕(목욕차량 이용), 방문간호(간호사 방문), 주야간보호(주간보호센터 이용), 단기보호(시설 단기 입소), 복지용구(휠체어·전동침대 등 대여·구입) 등이 있습니다.
💡 TIP
등급 외 판정을 받더라도 사회서비스(노인돌봄서비스,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급 외 판정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므로 포기하지 마세요.
⚠️ 주의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보통 1~2년).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상태가 변화하면 등급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미만 (등급 외)
  •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환이 아닌 경우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처리 기간: 신청 후 방문조사 → 등급판정 약 30일

필요 서류

미리 준비할 것

  • 신청 후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52개 항목 인정조사를 실시
  • 치매 가족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전 상담 후 신청 권장
  • 등급 외 판정 시 이의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재가서비스는 집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을 받는 것이고, 시설서비스는 요양원 등에 입소하여 24시간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1~2등급은 시설 입소가 가능하고, 3~5등급은 재가서비스를 주로 이용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는 총 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기초수급자는 면제, 의료급여 수급자는 경감됩니다.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longtermcare.or.kr/

최종 확인일: 2026-03-24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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