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직업훈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한 줄 요약
정년(60세) 이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2년 지원
📋 한눈에 보기
👤
대상
정년(60세) 이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근로자: 정년 도달 60세 이상)
💰
혜택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2년(총 최대 720만원)
📅
시기
계속고용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신청처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
핵심 탈락
사업주가 신청하는 장려금. 신청 기한(6개월) 초과 시 소급 불가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근로자는 60세 이상 정년 해당자)
신청 기간: 계속고용 시작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상시)
신청 기간: 계속고용 시작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상시)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만 60~100세 (계속 고용되는 근로자 기준: 정년(최소 60세) 도달 후 계속 고용된 자) |
|---|---|
| 소득 | 소득 기준 없음. 사업주 지원 제도로 근로자 소득 심사 없음 |
| 지역 | 전국 동일 기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 고용 | 정년 이후 동일 사업장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 신규 채용이 아닌 기존 재직자 대상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월 납입/지원 한도
30만원
총 지원금
720만원
지원 기간
24개월
지급 방식
사업주 계좌 지급 (분기별 또는 월별)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2년(24개월)
제도 개요: 사업주를 지원해 고령 근로자를 지키는 구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60세 이상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중 택1)를 도입하면,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계속고용 방식 3가지 비교
| 방식 | 내용 | 장단점 |
|---|---|---|
| 정년 연장 | 취업규칙 개정으로 정년 나이 상향 (예: 60→65세) | 안정적이나 전체 직원 적용 |
| 정년 폐지 | 정년 제도 자체를 없앰 | 유연하나 인사 관리 복잡 |
| 재고용 | 정년 후 기간제 계약으로 재채용 | 개별 협의 가능, 유연성 높음 |
사업주 신청 절차
-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 개정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방식 중 하나를 채택합니다.
- 근로자 계속 고용: 정년 도달 근로자를 해당 방식으로 계속 고용합니다.
- 장려금 신청: 계속고용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 신청합니다.
- 분기별 지급 신청: 이후 분기마다 계속고용 확인 서류를 제출하고 장려금을 청구합니다.
근로자 입장: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이 제도는 사업주가 신청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년이 가까워지는 고령 근로자라면 회사 인사팀에 이 제도를 안내하고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면, 회사 측에서도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TIP
6개월 신청 기한 놓치지 마세요: 계속고용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해당 기간의 장려금을 소급 신청할 수 없으니, 계속고용 확정과 동시에 신청 준비를 시작하세요.
⚠️ 주의
다른 고용 장려금과 중복 제한: 같은 근로자에 대해 다른 고용 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 (정년 도달 근로자가 없는 경우)
- 사업주와 4촌 이내 친족 관계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
- 다른 고용 장려금(고령자 고용장려금 등)과 중복 수급 중인 경우 (공고문 확인 필요)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계속고용제도 도입 확인 서류 (취업규칙 개정 사본 또는 단체협약 등)
- 근로계약서 사본 (정년 이후 갱신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미리 준비할 것
- 계속고용제도를 먼저 도입(취업규칙 개정 등)한 뒤 장려금을 신청해야 함
- 계속고용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 주의
- 분기별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절차 확인 필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의 기업 서비스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정년 연장은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식 중 하나입니다. 기존 정년(예: 60세)을 65세로 연장하는 취업규칙 개정 후 해당 근로자가 정년을 맞이할 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고용(기간제 계약) 방식도 가능한가요?
네, 정년 후 재고용(기간제 계약) 방식도 인정됩니다.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하지 않고 정년 이후 별도 계약으로 재고용하는 방식도 계속고용으로 인정되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사업주가 받나요, 근로자가 받나요?
사업주(기업)가 수령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이 제도를 통해 사업주가 고령 근로자를 더 오래 고용할 유인이 생기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4-08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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