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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한 줄 요약

정년(60세) 이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2년 지원

📋 한눈에 보기

👤
대상
정년(60세) 이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근로자: 정년 도달 60세 이상)
💰
혜택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2년(총 최대 720만원)
📅
시기
계속고용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신청처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
핵심 탈락
사업주가 신청하는 장려금. 신청 기한(6개월) 초과 시 소급 불가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근로자는 60세 이상 정년 해당자)
신청 기간: 계속고용 시작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상시)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만 60~100세 (계속 고용되는 근로자 기준: 정년(최소 60세) 도달 후 계속 고용된 자)
소득소득 기준 없음. 사업주 지원 제도로 근로자 소득 심사 없음
지역전국 동일 기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고용정년 이후 동일 사업장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 신규 채용이 아닌 기존 재직자 대상
학력학력 무관
병역해당 없음
혼인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 사업주 기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정년제도가 있는 사업장
  •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중 택1) 도입 사업장
  • 근로자가 정년 이후 동일 업무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 피보험자 수 등 사업장 규모 기준은 공고문 확인 필요

지원 내용

월 납입/지원 한도
30만원
총 지원금
720만원
지원 기간
24개월
지급 방식
사업주 계좌 지급 (분기별 또는 월별)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2년(24개월)

제도 개요: 사업주를 지원해 고령 근로자를 지키는 구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60세 이상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중 택1)를 도입하면,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계속고용 방식 3가지 비교

방식내용장단점
정년 연장취업규칙 개정으로 정년 나이 상향 (예: 60→65세)안정적이나 전체 직원 적용
정년 폐지정년 제도 자체를 없앰유연하나 인사 관리 복잡
재고용정년 후 기간제 계약으로 재채용개별 협의 가능, 유연성 높음

사업주 신청 절차

  1.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 개정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방식 중 하나를 채택합니다.
  2. 근로자 계속 고용: 정년 도달 근로자를 해당 방식으로 계속 고용합니다.
  3. 장려금 신청: 계속고용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 신청합니다.
  4. 분기별 지급 신청: 이후 분기마다 계속고용 확인 서류를 제출하고 장려금을 청구합니다.

근로자 입장: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이 제도는 사업주가 신청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년이 가까워지는 고령 근로자라면 회사 인사팀에 이 제도를 안내하고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면, 회사 측에서도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TIP
6개월 신청 기한 놓치지 마세요: 계속고용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해당 기간의 장려금을 소급 신청할 수 없으니, 계속고용 확정과 동시에 신청 준비를 시작하세요.
⚠️ 주의
다른 고용 장려금과 중복 제한: 같은 근로자에 대해 다른 고용 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 (정년 도달 근로자가 없는 경우)
  • 사업주와 4촌 이내 친족 관계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
  • 다른 고용 장려금(고령자 고용장려금 등)과 중복 수급 중인 경우 (공고문 확인 필요)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3~4주

필요 서류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계속고용제도 도입 확인 서류 (취업규칙 개정 사본 또는 단체협약 등)
  • 근로계약서 사본 (정년 이후 갱신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미리 준비할 것

  • 계속고용제도를 먼저 도입(취업규칙 개정 등)한 뒤 장려금을 신청해야 함
  • 계속고용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 주의
  • 분기별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절차 확인 필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의 기업 서비스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정년 연장은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식 중 하나입니다. 기존 정년(예: 60세)을 65세로 연장하는 취업규칙 개정 후 해당 근로자가 정년을 맞이할 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고용(기간제 계약) 방식도 가능한가요?
네, 정년 후 재고용(기간제 계약) 방식도 인정됩니다.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하지 않고 정년 이후 별도 계약으로 재고용하는 방식도 계속고용으로 인정되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사업주가 받나요, 근로자가 받나요?
사업주(기업)가 수령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이 제도를 통해 사업주가 고령 근로자를 더 오래 고용할 유인이 생기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work.go.kr/

최종 확인일: 2026-04-08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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