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생활
기초연금 (노인)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시·군·구청
한 줄 요약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최대 약 33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어르신
신청 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만 65~100세 (만 65세 이상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
| 소득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단독 약 213만원, 부부 약 340만원, 2026년 공고 기준 확인 필요) |
| 지역 | 전국 동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 주거 | 주택 소유 시 재산으로 반영 |
| 고용 | 취업 여부 무관 (근로소득은 소득인정액에 반영)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 (부부 감액)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월 납입/지원 한도
33.4만원
지급 방식
매월 25일 계좌 입금
월 최대 약 33만원 (단독가구 기준, 부부 감액 있음, 공고 기준 확인 필요)
기초연금 지급액 산정 방식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2026년 약 33.4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전혀 받지 않거나 소액만 받는 경우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6년 예시)
|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 (월) | 최대 지급액 (월) |
|---|---|---|
| 단독가구 | 약 213만원 | 약 33.4만원 |
| 부부가구 | 약 340만원 | 각 약 26.7만원 (20% 감액) |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에서 110만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재산은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3,500만원 등)을 공제한 후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 주의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연금 연계 퇴직연금, 비공무상 장해·유족연금 수급자 등은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TIP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 신청하면 65세가 되는 달부터 바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복지로에서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만 65세 미만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초과
-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일부 예외)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기초연금 신청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미리 준비할 것
-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음 (국민연금 연계 감액)
-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모의계산 가능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감액되나요?
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기준 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액이 33만원이면 각각 약 26.4만원씩 지급됩니다.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basicpension.mohw.go.kr/
최종 확인일: 2026-03-24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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