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저축
주택연금
국토교통부 · 한국주택금융공사(HF)
한 줄 요약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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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
혜택
연령·주택가격에 따라 월 수십만원~수백만원 종신 수령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
시기
상시 가입 (연중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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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협약 은행 방문
⚠️
핵심 탈락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 해지 시 수령액+이자 일시 반환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만 55세 이상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신청 기간: 상시 가입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 기간: 상시 가입 (한국주택금융공사)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만 55~100세 (부부 중 연장자 기준 만 55세 이상) |
|---|---|
| 소득 | 소득 기준 없음 (주택가격 기준만 적용) |
| 지역 | 전국 동일 기준 |
| 주거 |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 필수 (부부 기준 1주택) |
| 고용 | 취업 여부 무관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1인 가구도 가입 가능 (부부 공동 소유 시 배우자 동의 필요)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지급 방식
매월 계좌 입금 (종신형 기본)
가입 연령·주택가격에 따라 월 수십만원~수백만원 종신 수령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내 집으로 매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종신형(정액) 기준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연령·주택가격별 월 예상 수령액 (종신형 정액, 2026년 기준 참고용)
| 주택 공시가격 | 만 60세 | 만 65세 | 만 70세 | 만 75세 |
|---|---|---|---|---|
| 3억원 | 약 55만원 | 약 68만원 | 약 86만원 | 약 112만원 |
| 5억원 | 약 92만원 | 약 114만원 | 약 143만원 | 약 186만원 |
| 9억원 | 약 166만원 | 약 205만원 | 약 258만원 | 약 335만원 |
| 12억원 | 약 221만원 | 약 274만원 | 약 344만원 | 약 447만원 |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 어떤 유형이 있나?
주택연금은 수령 방식에 따라 여러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종신형: 사망할 때까지 매월 동일 금액 수령 (가장 일반적)
- 확정기간형: 일정 기간(10·15·20·25·30년) 동안 수령 (종신형보다 월 수령액이 높음)
- 종신혼합형: 일시금 일부 + 나머지 종신 수령
- 대출상환형: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후 나머지를 종신 수령
가입 후에도 일정 요건 하에 유형 변경이 가능합니다.
⚠️ 주의
초기보증료 부담: 가입 시 주택가격의 1.5%를 초기보증료로 납부해야 합니다(연금에서 차감 가능). 예를 들어 5억원 주택이면 750만원입니다. 또한 연 보증료 0.75%가 대출잔액에 부과되므로 장기적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 TIP
세금 혜택도 챙기세요: 주택연금 가입자는 재산세 25% 감면,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 200만원 한도)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
-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능,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 상가·토지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치매 등으로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후견인 선임 필요)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협약 은행
처리 기간: 상담 신청 후 감정평가까지 약 2~4주, 가입 완료까지 약 1~2개월
오프라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협약 은행
처리 기간: 상담 신청 후 감정평가까지 약 2~4주, 가입 완료까지 약 1~2개월
필요 서류
- 신분증 (부부 모두)
- 주민등록등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인감증명서 (부부 모두)
미리 준비할 것
-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가능합니다
-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월 수령액이 커집니다
- 배우자가 사망해도 동일 금액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종신형)
-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보증된 월 지급액은 변동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이 바로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설정하는 것이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가입자 사망 후 상속인이 대출금을 상환하면 주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등기된 주택이면 대부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를 통해 담보 가치가 산정됩니다.
도중에 해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시 그동안 수령한 금액과 이자를 일시에 반환해야 합니다. 주택 매도대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잔액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3-29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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