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월세
든든전세주택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 줄 요약
LH가 매입한 민간 아파트를 시세 90% 수준 전세로 최대 8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 프로그램
📋 한눈에 보기
👤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 3.61억원 이하)
💰
혜택
시세 90% 수준 전세보증금, 최대 8년 거주
📅
시기
수시 모집 (LH 청약센터 공고 확인)
📍
신청처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LH 지역본부
⚠️
핵심 탈락
입주 후 주택 취득 시 퇴거, 공공임대 중복 입주 불가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년·신혼부부·일반가구 포함)
신청 기간: 수시 모집 (지역별 공고)
신청 기간: 수시 모집 (지역별 공고)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만 19~100세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
|---|---|
| 소득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4인 가구 약 877만원, 2026년 기준) |
| 지역 | 전국 LH 든든전세주택 공급 지역 |
| 주거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함 |
| 고용 | 고용 형태 무관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신혼부부 우선배점 있음)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0
지원 기간
96개월
지급 방식
전세 계약 (시세 90% 수준 보증금)
시세 대비 약 10% 저렴한 전세보증금, 최대 8년 거주
전세보증금은 얼마나 저렴한가
든든전세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약 9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인근 동일 면적 아파트의 전세 시세가 3억원이라면, 든든전세주택의 보증금은 약 2억 7천만원 수준입니다.
시세 대비 10% 절감 효과가 있으며, 집주인이 LH이므로 전세 사기·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계약 갱신 시에도 급격한 보증금 인상이 제한됩니다.
입주 자격 요약
| 항목 | 기준 | 비고 |
|---|---|---|
| 주택 소유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4인 가구 약 877만원 (2026년) |
| 총자산 | 3.61억원 이하 | 부동산·금융·자동차 합산 |
| 자동차 | 3,708만원 이하 | 차량 가액 기준 |
| 거주 기간 | 최대 8년 | 2년 단위 갱신 |
우선 배점 대상자 — 누가 유리한가
든든전세주택은 점수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다음 대상자에게 우선 배점이 부여됩니다.
청년 (만 19~39세): 청년 우선 공급분에 지원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우선 공급분에 지원 가능하며,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이 추가됩니다. 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 별도 우선 공급 물량이 배정됩니다.
💡 TIP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든든전세'로 검색하면 현재 모집 중인 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기 지역은 경쟁률이 높으므로 공고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주의
입주 후 주택을 취득하면 퇴거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전대(재임대)는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계약 해지와 함께 향후 공공임대 입주 자격이 제한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있는 경우
- LH 또는 지자체 공공임대 중복 입주자
- 과거 공공임대 부정 입주 이력자
- 자산 기준 초과 가구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세대 전원)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 무주택 확인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미리 준비할 것
- LH 청약센터에서 모집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 청년(만 19~39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는 우선 배점이 있으므로 해당 서류를 준비하세요
- 전세보증금은 시세의 약 90% 수준이므로 자금 계획을 미리 세우세요
자주 묻는 질문
든든전세주택은 일반 전세와 무엇이 다른가요?
든든전세주택은 LH가 민간 아파트를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약 90%) 전세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LH이므로 전세 사기 위험이 없고, 최대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든든전세주택 입주 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임대 입주자 대상 우대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주 확정 후 은행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8년 거주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최대 거주 기간 종료 후에는 퇴거해야 합니다. 다만 재공고 시 재신청이 가능하며, 거주 기간 중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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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4-03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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