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직업훈련
재취업지원서비스
고용노동부 · 고용복지+센터 및 민간 취업지원기관
한 줄 요약
50인 이상 기업이 이직 예정 중장년 근로자에게 재취업·창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제도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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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만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 근로자
💰
혜택
무료 서비스 제공 (상담·코칭·훈련 연계 등, 비용은 사업주 부담)
📅
시기
이직 예정일 3개월 전 ~ 이직 후 1년 이내 신청
📍
신청처
고용복지+센터 또는 사업주 지정 민간 재취업 지원기관
⚠️
핵심 탈락
자발적 퇴사는 해당 없음. 사업주 미제공 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 가능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만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 근로자
신청 기간: 이직 예정일 3개월 이전부터 이직일 이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 기간: 이직 예정일 3개월 이전부터 이직일 이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만 50~100세 (만 50세 이상 근로자가 대상. 이직 예정일 기준) |
|---|---|
| 소득 | 소득 기준 없음. 재직 여부와 사업장 규모가 핵심 요건 |
| 지역 | 전국 동일 기준 |
| 고용 |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 만료 등) 예정자 해당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지원 기간
12개월
지급 방식
서비스 제공 (현물 지원)
재취업·전직 상담, 이력서·면접 코칭, 직업훈련 정보, 창업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서비스 비용은 사업주 부담)
재취업지원서비스란?
재취업지원서비스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만 50세 이상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될 때,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재취업 및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5월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되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무료로 제공되며, 취업 상담·이력서 코칭·직업훈련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이직 후 빠른 재취업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제공 요건
| 요건 | 기준 | 비고 |
|---|---|---|
| 사업장 규모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 근로자 연령 | 만 50세 이상 | 이직 예정일 기준 |
| 재직 기간 | 1년 이상 | 해당 사업장 기준 |
| 이직 유형 | 비자발적 이직 |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 만료 등 |
| 서비스 기간 | 이직 전 3개월 ~ 이직 후 1년 | 최장 1년 3개월 |
| 과태료 (미이행 시) | 최대 1,000만원 | 고용보험법 위반 |
재취업지원서비스 주요 내용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근로자의 이직 후 재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진로·심리 상담: 개인 강점 파악, 이직 이후 방향 설정
- 직업심리검사: 적성·가치관·흥미 검사를 통한 적합 직종 탐색
- 이력서·자기소개서 코칭: 맞춤형 서류 작성 지원
- 면접 준비 훈련: 모의 면접, 면접 기술 향상
- 직업훈련 연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훈련 정보 제공
- 창업 기초 상담: 창업 희망자를 위한 초기 상담
- 네트워킹: 구직자 커뮤니티 및 취업 설명회 연계
사업주 의무 및 미이행 시 제재
50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21조의2에 따라 이직 예정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직접 운영하거나 고용노동부 인증 민간 재취업 지원기관에 위탁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의 시정 명령
- 시정 명령 불이행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사업주의 고용 지원금 지원 제한 가능
💡 TIP
이직 예정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사업주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요청하세요. 이직 전 3개월 이전부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재직 중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 이직 후 공백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운영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는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이 자진 퇴사를 선택한 경우에는 의무 제공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법적 의무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고용복지+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개별적으로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만 50세 미만 근로자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단, 자발적 참여 기업은 지원 가능)
- 자발적 퇴사(본인 희망 퇴직) 근로자
- 1년 미만 단기 근속자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신분증
- 재직증명서 (1년 이상 재직 확인)
- 이직 예정 확인서 또는 권고사직 통보서
- 사업주 확인서 (의무 대상 사업장 해당 여부)
미리 준비할 것
- 이직 전 3개월 이내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재직 중에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외에도 고용복지+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면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워크넷(work.go.kr)의 중장년 취업지원 메뉴를 활용하면 다양한 구직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만 50세 이상 근로자를 비자발적으로 이직시키는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제공하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재취업지원서비스에는 ①이직 후 진로·심리 상담, ②직업심리검사(강점·적성 파악), ③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코칭, ④면접 준비 훈련, ⑤직업훈련 정보 제공 및 연계, ⑥창업 기초 상담, ⑦구직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주가 민간 재취업 지원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직 후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네, 이직일(퇴직일) 이후 1년 이내라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직 전부터 시작하면 이직 후까지 연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빠른 재취업에 유리합니다. 이직 후 이용을 원한다면 고용복지+센터나 사업주가 위탁한 민간 기관에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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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4-07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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