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월세

LH 매입임대주택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 줄 요약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30~50%에 임대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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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무주택 저소득층, 만 19~39세 청년,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등
💰
혜택
시세 대비 30~50% 임대료, 최대 20년 거주 가능
📅
시기
분기별 모집 공고 (LH 청약센터 공고 확인)
📍
신청처
LH 청약센터(apply.lh.or.kr) 온라인 신청 또는 LH 지역본부
⚠️
핵심 탈락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 있으면 신청 불가, 주거급여 중복 제한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무주택 저소득층(기초수급자·차상위), 청년(만 19~39세), 신혼부부 등
신청 기간: 분기별 모집 공고 (LH 청약센터 공고 확인)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연령 제한 없음
소득일반형은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기준), 청년형은 100% 이하. 유형별 상이
지역전국 LH 매입 주택 소재 지역
주거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
고용취업 여부 무관, 소득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학력학력 무관
병역청년형의 경우 군 복무 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 (최대 6년)
혼인신혼부부형은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대상 별도 모집
추가 조건
  • 세대원 전원 무주택 필수
  • 자산 기준 충족 (총자산 약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2026년 기준 확인 필요)
  • 신청지 인근 지역 거주 요건 (공고별 상이)

지원 내용

지원 기간
24개월
지급 방식
임대 계약 체결 후 해당 주택 입주

시세 대비 30~50% 저렴한 임대료, 최초 2년 계약 후 최대 20년 거주 가능

LH 매입임대주택이란?

LH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시장에 유통 중인 주택(아파트·단독·다세대·다가구 등)을 직접 매입한 뒤,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건설이 아닌 기존 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되며, 입주자는 안정적인 임대료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주요 조건 비교

유형대상소득 기준임대료 수준
일반형무주택 저소득층(기초수급·차상위 우선)중위소득 50% 이하시세 30% 내외
청년형만 19~39세 무주택 청년중위소득 100% 이하시세 40~50% 내외
신혼부부형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중위소득 100% 이하시세 40~50% 내외
고령자형만 65세 이상 무주택 저소득 고령자중위소득 50% 이하시세 30% 내외

신청 절차

  1. 공고 확인: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분기별 모집 공고 확인
  2. 온라인 신청: 청약센터 회원가입 후 해당 주택·유형 선택하여 신청
  3. 서류 제출: 소득·자산·무주택 증빙서류 LH 지역본부 제출
  4. 심사 및 선정: 소득·자산 기준 심사 후 순위별 입주자 선정
  5. 계약 체결: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입주

임대료 산정 기준

임대료는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액 또는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유형에 따라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입주 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납부하며, 보증금이 높을수록 월 임대료가 낮아지는 전환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TIP
LH 청약센터 앱을 설치하고 알림을 설정해 두면 새 공고가 올라올 때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 주의
주거급여(월세 보조)를 받고 있는 경우,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주거급여가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입주 전 반드시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
  • 자산 기준 초과자
  • 동일 LH 주거지원 중복 수혜 중인 자 (일부 예외 있음)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LH 지역본부 또는 주거복지센터
처리 기간: 모집 공고 후 서류 심사 약 4~8주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세대 전원)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산신고서 및 관련 증빙
  • 무주택 확인서류

미리 준비할 것

  •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분기별 공고를 반드시 확인
  • 청년형·신혼부부형·일반형 등 유형별로 모집 일정이 다름
  • 같은 단지에 여러 유형이 동시 모집되기도 하니 유형 선택 전략이 중요
  • 주거급여(housing-voucher)와 중복 수혜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사전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매입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공공임대(영구임대·국민임대 등)는 LH가 직접 건설한 주택이고, 매입임대는 민간 주택을 LH가 사들여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매입임대는 기존 주택이라 지역 분포가 더 넓고, 아파트·단독·다세대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임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초 계약은 2년이며, 자격 요건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지만, 소득·자산 기준이 초과되거나 주택을 취득하면 퇴거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매입임대주택 입주 시 주거급여 수급이 중단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입주 전 주거급여 담당 기관(주민센터)에 사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lh.or.kr/

최종 확인일: 2026-04-04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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