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월세

공공분양주택 (나눔형·선택형·일반형)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한 줄 요약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공공분양 3가지 유형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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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소득·자산 기준 충족)
💰
혜택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분양 (나눔형 최저, 대출 80% 지원)
📅
시기
단지별 모집공고일에 청약 신청 (LH청약센터·청약홈)
📍
신청처
LH청약센터(apply.lh.or.kr) 온라인 신청
⚠️
핵심 탈락
세대원 중 주택 보유자 있으면 탈락, 당첨 후 자산 검증에서 걸리면 당첨 취소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 상이)
신청 기간: 단지별 모집공고일에 청약 신청 (LH청약센터 또는 청약홈)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만 19~100세 (성년(만 19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 세대주 기준)
소득나눔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 선택형·일반형: 130% 이하. 유형별 상이하므로 모집공고 확인 필수
지역전국 공급 (수도권·지방 단지별 모집. 거주지역 우선공급 조건 있음)
주거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분양권·입주권 포함)
고용취업 여부 무관 (소득·자산 기준으로 심사)
학력학력 무관
병역군복무 연령 조정 별도 적용 없음. 군인 특별공급 별도 존재
혼인혼인 여부 무관. 단,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별도 조건 적용
추가 조건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납입 인정 회수 충족 필요
  • 자산 기준: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2026년 기준, 변동 가능)
  • 나눔형은 의무거주기간 5년 있음 (이 기간 내 전매 제한)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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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
분양가 할인 (시세 대비 70~80% 수준 공급)

나눔형: 시세 70% 이하 분양 + 분양가 대출 80%. 선택형: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선택. 일반형: 시세 80% 이하 분양

공공분양 3가지 유형 비교

공공분양주택은 크게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세 가지로 나뉩니다. 모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대상이지만, 분양가·의무거주·시세차익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 나눔형: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 분양가의 80%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가능. 의무거주 5년, 만기 매각 시 시세차익 일부 반환.
  • 선택형: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가능. 시세 80% 이하 수준. 분양 포기 시 퇴거.
  • 일반형: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 전매 제한 기간이 나눔형보다 짧아 향후 매각에 유리.

유형별 핵심 비교

구분나눔형선택형일반형
분양가 수준시세 70% 이하시세 80% 이하시세 80% 이하
의무거주5년6년(임대)2~3년
시세차익 반환있음 (기간별 차등)없음없음
대출 지원분양가의 80%임대보증금 일부 지원일반 모기지
소득 기준도근자 150% 이하도근자 130% 이하도근자 130% 이하

청약 자격: 소득·자산 기준 상세

공공분양은 소득과 자산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유형별로 나눔형 150%, 선택형·일반형 130% 이하가 원칙입니다. 1인 가구는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를 합산하여 심사하며, 2026년 기준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기준 변동 가능)입니다. 자산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반드시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vs 일반공급

공공분양 물량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뉩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장애인 등에게 별도 물량이 배정됩니다.

특별공급이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생애최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한 적 없어야 하는 등 조건이 다릅니다.

💡 TIP
나눔형은 분양가의 80%까지 주택도시기금 저리 대출이 가능해 초기 자기자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나눔형 주택이라면 약 6,000만원만 있어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일반 시세 주택 대비 내 집 마련 시기를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 주의
공공분양 당첨 후 서류 검증 단계에서 소득·자산 기준 초과, 주택 소유 이력 등이 확인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재당첨 제한이 부과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택 소유 이력과 자산을 꼼꼼히 점검하세요.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가 있는 경우
  • 자산 기준 초과자
  • 청약 당첨 이력 5년 이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제한)
  •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으로 계약 취소 이력자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LH청약센터 또는 각 공급 기관 현장 접수 (단지별 상이)
처리 기간: 청약 접수 → 당첨자 발표 → 서류 검증 → 계약 체결 (약 1~3개월)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증빙)
  • 자산보유현황 신고서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확인서
  • 무주택확인서 (공급신청서 제출 시 동의)

미리 준비할 것

  •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가 병행 적용되므로 가점이 낮아도 추첨제 물량에 도전 가능
  • 나눔형은 분양가의 80%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가능해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음
  • 선택형은 임대 기간(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주거 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유리
  • LH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단지별 공고 확인 필수

자주 묻는 질문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중 어느 게 유리한가요?
나눔형은 가장 저렴한 분양가(시세 70%)와 낮은 대출 부담이 장점이지만, 의무거주 5년과 시세차익 일부 반환 조건이 있습니다. 선택형은 임대 6년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유연성이 높습니다. 일반형은 전매 제한이 상대적으로 짧아 향후 매각을 고려할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금 상황과 거주 계획에 맞게 선택하세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유형과 공급 방식에 따라 요구되는 납입 인정 회수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 1순위는 12~24회 이상 납입이 필요합니다. 가점 방식이 아닌 추첨제 물량은 납입 회수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모집공고에서 청약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나눔형 분양 후 5년 이내에 팔 수 있나요?
나눔형 공공분양은 의무거주기간 5년이 설정되어 있어 이 기간 중에는 전매(매각)가 제한됩니다. 5년 경과 후에는 매각이 가능하지만, 시세차익의 일부를 공공에 반환하는 조건이 적용됩니다. 반환 비율은 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lh.or.kr/

최종 확인일: 2026-04-06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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