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나눔형·선택형·일반형)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한 줄 요약
📋 한눈에 보기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신청 기간: 단지별 모집공고일에 청약 신청 (LH청약센터 또는 청약홈)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만 19~100세 (성년(만 19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 세대주 기준) |
|---|---|
| 소득 | 나눔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 선택형·일반형: 130% 이하. 유형별 상이하므로 모집공고 확인 필수 |
| 지역 | 전국 공급 (수도권·지방 단지별 모집. 거주지역 우선공급 조건 있음) |
| 주거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분양권·입주권 포함) |
| 고용 | 취업 여부 무관 (소득·자산 기준으로 심사)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군복무 연령 조정 별도 적용 없음. 군인 특별공급 별도 존재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단,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별도 조건 적용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나눔형: 시세 70% 이하 분양 + 분양가 대출 80%. 선택형: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선택. 일반형: 시세 80% 이하 분양
공공분양 3가지 유형 비교
공공분양주택은 크게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세 가지로 나뉩니다. 모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대상이지만, 분양가·의무거주·시세차익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 나눔형: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 분양가의 80%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가능. 의무거주 5년, 만기 매각 시 시세차익 일부 반환.
- 선택형: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가능. 시세 80% 이하 수준. 분양 포기 시 퇴거.
- 일반형: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 전매 제한 기간이 나눔형보다 짧아 향후 매각에 유리.
유형별 핵심 비교
| 구분 | 나눔형 | 선택형 | 일반형 |
|---|---|---|---|
| 분양가 수준 | 시세 70% 이하 | 시세 80% 이하 | 시세 80% 이하 |
| 의무거주 | 5년 | 6년(임대) | 2~3년 |
| 시세차익 반환 | 있음 (기간별 차등) | 없음 | 없음 |
| 대출 지원 | 분양가의 80% | 임대보증금 일부 지원 | 일반 모기지 |
| 소득 기준 | 도근자 150% 이하 | 도근자 130% 이하 | 도근자 130% 이하 |
청약 자격: 소득·자산 기준 상세
공공분양은 소득과 자산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유형별로 나눔형 150%, 선택형·일반형 130% 이하가 원칙입니다. 1인 가구는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를 합산하여 심사하며, 2026년 기준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기준 변동 가능)입니다. 자산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반드시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vs 일반공급
공공분양 물량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뉩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장애인 등에게 별도 물량이 배정됩니다.
특별공급이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생애최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한 적 없어야 하는 등 조건이 다릅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가 있는 경우
- 자산 기준 초과자
- 청약 당첨 이력 5년 이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제한)
-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으로 계약 취소 이력자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오프라인: LH청약센터 또는 각 공급 기관 현장 접수 (단지별 상이)
처리 기간: 청약 접수 → 당첨자 발표 → 서류 검증 → 계약 체결 (약 1~3개월)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증빙)
- 자산보유현황 신고서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확인서
- 무주택확인서 (공급신청서 제출 시 동의)
미리 준비할 것
-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가 병행 적용되므로 가점이 낮아도 추첨제 물량에 도전 가능
- 나눔형은 분양가의 80%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가능해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음
- 선택형은 임대 기간(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주거 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유리
- LH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단지별 공고 확인 필수
자주 묻는 질문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중 어느 게 유리한가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나눔형 분양 후 5년 이내에 팔 수 있나요?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4-06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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