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월세
국민임대주택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한 줄 요약
저소득 무주택 가구를 위한 30년 장기 공공임대주택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신청 기간: 단지별 입주자 모집 시 수시 접수
신청 기간: 단지별 입주자 모집 시 수시 접수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만 19~100세 (만 19세 이상 성인 (세대주 기준)) |
|---|---|
|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전용 60㎡ 이하 기준) |
| 지역 | 국민임대주택 단지 소재 지역 |
| 주거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고용 | 취업 여부 무관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1인 가구 가능)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지원 기간
360개월
지급 방식
월 임대료 납부
시세 대비 60~80% 수준 임대료, 최대 30년 거주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가 건설·공급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3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순위별 소득 기준
| 순위 |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
| 1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
| 2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
우선공급 대상
다자녀 가구(3명 이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가구,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공급 대상입니다. 우선공급에서 낙첨되더라도 일반공급에 자동 편입되어 추가 기회가 있습니다.
💡 TIP
국민임대주택은 2년마다 재계약하며,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3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소득 변동이 있어도 일정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적용되므로 재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입주 후 주택을 취득하거나 소득·자산 기준을 크게 초과하면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변동 시 사전에 관리사무소 또는 LH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 자산 기준 초과자
- 과거 공공임대 부정 입주 이력자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 자산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무주택 확인 서약서
미리 준비할 것
- 1순위·2순위 자격 확인 후 유리한 순위로 신청
-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족 등은 우선공급 대상
- 소득·자산 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공고문 확인 필수
자주 묻는 질문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민임대는 소득 70% 이하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최대 30년 거주 가능하며,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 대상으로 최대 6~10년 거주 가능합니다. 주택 면적과 입지도 다릅니다.
1인 가구도 국민임대에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전용 40㎡ 이하 소형 주택에 한하여 1인 가구 신청이 가능하며, 경쟁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3-24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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