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월세

영구임대주택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도시공사

한 줄 요약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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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 등 1순위 또는 소득 70% 이하 2순위
💰
혜택
시세 30% 수준 임대료 (월 5~15만원), 50년 장기 거주
📅
시기
지역별 수시 공고 (LH 청약센터 확인)
📍
신청처
LH 청약센터 온라인 또는 관할 지역본부 방문
⚠️
핵심 탈락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가능, 입주 후 전대 시 퇴거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1순위 대상자
신청 기간: 지역별 수시 공고 (LH 청약센터 확인)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만 19~100세 (만 19세 이상 세대주 (연령 상한 없음))
소득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지역전국 (해당 지역 영구임대단지 소재지 기준)
주거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함
고용고용 여부 무관
학력학력 무관
병역군복무 연령 연장 해당 없음
혼인혼인 여부 무관 (단, 세대주 요건 충족 필요)
추가 조건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록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자산 기준 충족 필요 (총자산 3.61억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2026년 기준 공고문 확인 필요)

지원 내용

월 납입/지원 한도
10만원
지원 기간
600개월
지급 방식
월 임대료 납부 (시세 30% 수준)

시세 대비 약 30% 수준 임대료, 50년 장기 거주 가능

1순위 vs 2순위 —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크게 1순위와 2순위로 나뉩니다.

1순위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보호 결정 후 5년 이내), 장애인 등록자(보건복지부 등록),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등입니다.

2순위 대상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250만원, 2인 가구 기준 약 350만원 이하입니다 (2026년 기준 공고문 확인 필요).

입주 우선순위 정리

순위대상자주요 요건비고
1순위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서가장 빠른 배정
1순위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보훈처 확인서
1순위한부모가족지원대상 한부모 증명여성가족부 지정
1순위북한이탈주민보호 결정 후 5년 이내통일부 확인서
1순위장애인 등록자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2순위저소득 무주택자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소득·자산 심사

임대료와 보증금 — 실제로 얼마나 저렴한가?

영구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시세 대비 약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입니다.

전용면적 26~46㎡ 기준으로 보증금 200만~500만원, 월 임대료 5만~15만원 수준입니다. 같은 면적의 민간 임대 월세가 30만~50만원임을 고려하면 매우 큰 차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월 최대 33만원, 2026년 기준)도 별도 수령할 수 있어 실질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TIP

실전 팁: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영구임대' 키워드로 검색하면 현재 모집 중인 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기 단지는 경쟁률이 높으므로, 공고가 나오면 빠르게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세요. 모바일 알림 설정도 가능합니다.

⚠️ 주의

주의: 입주 후 전대(타인에게 재임대)하거나, 입주자격 변동(소득·자산 초과)을 신고하지 않으면 퇴거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년마다 자격 재심사가 있으며, 기준을 초과하면 시장 임대료로 전환되거나 퇴거해야 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있는 경우
  • 과거 공공임대주택 부정입주 이력이 있는 자
  • 임대주택 입주 후 전대(불법 재임대)한 이력이 있는 자
  • 자산 기준 초과자 (총자산 3.61억원 초과)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LH 관할 지역본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리 기간: 공고일로부터 약 1~3개월 (서류심사 → 자격확인 → 입주)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순위 해당 시)
  • 국가유공자 확인서 (해당 시)
  • 장애인 등록증 (해당 시)
  • 자산 관련 서류 (부동산·자동차 등록 현황)

미리 준비할 것

  • LH 청약센터에서 지역별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1순위 대상자는 서류만 갖추면 대기 순서에 따라 비교적 빠르게 입주 가능
  • 기초생활수급 증명이 최근 발급본이어야 인정됩니다
  • 입주 후에도 2년마다 자격 재심사가 있으므로 소득·자산 변동 시 미리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순위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순위 대상자가 우선 배정되므로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요?
최대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년마다 재계약 심사를 받습니다. 자격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사실상 장기 거주가 보장됩니다.
임대료는 얼마 정도인가요?
시세의 약 30% 수준입니다. 전용 26~46㎡ 기준으로 월 임대료 5만~15만원 수준이며,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도 수백만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myhome.go.kr/

최종 확인일: 2026-04-02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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