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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고용센터)

한 줄 요약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를 최대 1년간 지급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만 8세 이하 자녀의 부모
신청 기간: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연령 제한 없음
소득소득 기준 없음 (고용보험 가입 요건)
지역전국 동일 기준
주거해당 없음
고용고용보험 가입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
학력학력 무관
병역해당 없음
혼인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합산 180일 이상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허가받아야 함

지원 내용

월 납입/지원 한도
150만원
총 지원금
1,800만원
지원 기간
12개월
지급 방식
매월 고용보험에서 계좌 입금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뒤 일시금 지급)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월, 하한 70만원,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육아휴직급여 지급 구조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매월 지급하되, 상한은 월 150만원,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다만 급여의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유보되어,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매월 실수령액은 통상임금 80%의 75%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급여 상한이 크게 인상됩니다. 첫 번째 달 200만원, 두 번째 달 250만원, 세 번째 달 300만원까지 상한이 올라갑니다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이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월별 지급 예시

구분통상임금 기준급여(80%)사후지급금(25%)실수령
월 300만원 이상상한 적용150만원37.5만원112.5만원
월 200만원160만원160만원40만원120만원
월 100만원80만원80만원20만원60만원(하한 적용 시 52.5만원)
⚠️ 주의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의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수입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TIP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면서 줄어든 임금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피보험기간 180일 미만
  •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14일 이내 지급 결정

필요 서류

미리 준비할 것

  •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매월 신청 가능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사용자에게 '3+3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적용 가능
  • 복직 후 6개월 근속 시 사후지급금(25%) 수령 가능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나요?
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각각 최대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하면 급여 상한이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중 부업을 해도 되나요?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는 가능하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ei.go.kr/

최종 확인일: 2026-03-24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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