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보건복지부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한 줄 요약
📋 한눈에 보기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신청 기간: 출생 후 상시 신청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소득·재산 기준 없음. 전 계층 지급 |
| 지역 | 전국 동일 기준 적용 |
| 고용 | 취업 여부 무관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군복무 연령 조정 해당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미혼 부모도 신청 가능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0세(0~11개월) 월 100만원 / 1세(12~23개월) 월 50만원
부모급여란? 핵심 개요
부모급여는 만 0~23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소득·재산 기준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도입 후 2024년부터 금액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0세(0~11개월): 월 100만원
- 1세(12~23개월): 월 50만원
별도의 자격 심사 없이 영아 출생 후 신청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며, 아동수당(월 10만원)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급 금액 (2024년 이후)
| 영아 월령 | 어린이집 미이용 | 어린이집 이용 시 |
|---|---|---|
| 0세 (0~11개월) | 월 100만원 현금 | 보육료 바우처 지급 (차액 현금 가능) |
| 1세 (12~23개월) | 월 50만원 현금 | 보육료 바우처 지급 |
| 2세 이상 | 지급 없음 | 보육료 바우처 별도 |
어린이집 이용 시 처리 방식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는 부모급여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아이행복카드)로 전환됩니다. 보육료와 부모급여 금액의 차이에 따라 일부 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0세반 보육료 상한이 51만 4천원인 경우, 부모급여 100만원에서 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정확한 금액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시기가 중요한 이유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만 지급되므로, 출생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부24(gov.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영아: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 지급 (현금 급여 제외)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중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이외 기관에서 보호 중인 아동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부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통장 사본 (입금 계좌)
미리 준비할 것
-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 — 늦게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만 지급
-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가능
- 어린이집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므로 현금 급여는 중단됨을 주의
-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형태로 지급받을 수도 있음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쌍둥이를 낳으면 두 배로 받나요?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bokjiro.go.kr/
최종 확인일: 2026-04-08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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