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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보건복지부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한 줄 요약

만 0~23개월 영아 부모에게 소득 무관 월 최대 100만원 현금 지급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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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0~23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 (소득·재산 무관)
💰
혜택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전환)
📅
시기
출생 후 상시 신청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
신청처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핵심 탈락
60일 초과 신청 시 소급 불가. 어린이집 이용 시 현금→바우처 자동 전환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만 0~23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 (소득·재산 기준 없음)
신청 기간: 출생 후 상시 신청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연령 제한 없음
소득소득·재산 기준 없음. 전 계층 지급
지역전국 동일 기준 적용
고용취업 여부 무관
학력학력 무관
병역군복무 연령 조정 해당 없음
혼인혼인 여부 무관. 미혼 부모도 신청 가능
추가 조건
  • 주민등록 기준 양육 중인 부모 또는 가정위탁 보호자
  • 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대체 지급 (현금 중복 불가)
  •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 가능 (별도 확인 필요)

지원 내용

월 납입/지원 한도
100만원
0
지원 기간
24개월
지급 방식
부모 계좌 직접 입금 (매월 25일)

0세(0~11개월) 월 100만원 / 1세(12~23개월) 월 50만원

부모급여란? 핵심 개요

부모급여는 만 0~23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소득·재산 기준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도입 후 2024년부터 금액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0세(0~11개월): 월 100만원
  • 1세(12~23개월): 월 50만원

별도의 자격 심사 없이 영아 출생 후 신청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며, 아동수당(월 10만원)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급 금액 (2024년 이후)

영아 월령어린이집 미이용어린이집 이용 시
0세 (0~11개월)월 100만원 현금보육료 바우처 지급 (차액 현금 가능)
1세 (12~23개월)월 50만원 현금보육료 바우처 지급
2세 이상지급 없음보육료 바우처 별도

어린이집 이용 시 처리 방식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는 부모급여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아이행복카드)로 전환됩니다. 보육료와 부모급여 금액의 차이에 따라 일부 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0세반 보육료 상한이 51만 4천원인 경우, 부모급여 100만원에서 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정확한 금액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시기가 중요한 이유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만 지급되므로, 출생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부24(gov.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TIP
아동수당과 함께 신청하세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월 10만원)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니,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해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 주의
어린이집 등록 시 자동 전환 주의: 어린이집에 등록하면 부모급여 현금 지급이 자동으로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됩니다. 어린이집을 그만두는 경우 다시 현금 지급으로 전환 신청을 해야 하므로, 이용 형태 변경 시 주민센터에 반드시 신고하세요.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영아: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 지급 (현금 급여 제외)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중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이외 기관에서 보호 중인 아동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2~4주 (초회 지급 전 심사)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부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통장 사본 (입금 계좌)

미리 준비할 것

  •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 — 늦게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만 지급
  •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가능
  • 어린이집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므로 현금 급여는 중단됨을 주의
  •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형태로 지급받을 수도 있음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현금 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아이행복카드)로 전환됩니다. 0세반 보육료와 부모급여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일부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월 10만원)과 부모급여는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쌍둥이를 낳으면 두 배로 받나요?
네, 자녀 수만큼 각각 지급됩니다. 쌍둥이 0세의 경우 월 200만원(100만원×2)이 지급됩니다.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bokjiro.go.kr/

최종 확인일: 2026-04-08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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