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월세
신혼부부 특별공급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각 지자체
한 줄 요약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민간분양 주택 특별공급 기회 제공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6개월 내 혼인 예정)
신청 기간: 단지별 모집 공고 시 (청약홈에서 확인)
신청 기간: 단지별 모집 공고 시 (청약홈에서 확인)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만 19~null세 (연령 상한 없음 (혼인 기간 기준)) |
|---|---|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140% 이하 (맞벌이·외벌이에 따라 차등,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
| 지역 | 해당 주택 소재지 거주 기간 요건 있을 수 있음 (공고문 확인) |
| 주거 |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
| 고용 | 소득 기준 충족 필요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연령 기준 아닌 혼인 기간 기준) |
| 혼인 |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내 혼인 예정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지급 방식
분양계약 체결
공공분양·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
민영주택 vs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교
| 항목 | 국민주택 (85㎡ 이하) | 민영주택 |
|---|---|---|
| 소득 기준 (외벌이) |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 130% 이하 |
| 소득 기준 (맞벌이) | 도시근로자 월평균 120%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 140% 이하 |
| 자산 기준 | 총자산 3.61억원 이하 (공고문 확인) | 없음 (소득만 심사) |
| 청약통장 |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6회 이상 | 가입 6개월 이상 (지역별 상이) |
| 배정 비율 | 전체의 30% | 전체의 20% |
소득·자산 기준 상세
| 구분 | 외벌이 소득 상한 | 맞벌이 소득 상한 | 자산 기준 |
|---|---|---|---|
| 국민주택 우선공급 (70%) | 월평균 100% 이하 | 월평균 120% 이하 | 총자산 3.61억원 이하 |
| 국민주택 잔여공급 (30%) | 월평균 130% 이하 | 월평균 140% 이하 | 총자산 3.61억원 이하 |
| 민영주택 | 월평균 130% 이하 | 월평균 140% 이하 | 없음 |
맞벌이 소득 기준 (120% vs 140%)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대비 소득 상한이 완화됩니다. 국민주택 우선공급 기준으로 외벌이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지만, 맞벌이는 120%까지 허용됩니다.
맞벌이 판정 기준은 부부 모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이며,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맞벌이가 됩니다. 단, 배우자 소득이 매우 적더라도(월 1만원이라도) 맞벌이로 분류되어 소득 합산 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미리 계산해보세요.
당첨 후 전매제한 기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되면 일정 기간 전매(되팔기)가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최소 3~5년), 조정대상지역은 3년, 그 외 지역은 1년 이내 전매가 금지됩니다.
전매제한 기간 위반 시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도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TIP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 후 입주 시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혼인 일정을 맞춰두세요.
⚠️ 주의
특별공급 당첨자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향후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며, 세대원 전체에게 적용됩니다. 신중하게 단지를 선택하세요.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혼인 7년 초과
-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 포함
-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확인 필요)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 무주택 확인 서약서
미리 준비할 것
- 자녀가 많을수록 배점이 높아 당첨 확률 상승
- 소득 기준은 맞벌이/외벌이에 따라 다르므로 공고문 확인 필수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 증빙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 시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은 다른가요?
네,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 대비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해당 단지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applyhome.co.kr/
최종 확인일: 2026-03-24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