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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구입 대출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기금

한 줄 요약

출산 가구(2년 이내)를 위한 초저금리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가구 (무주택 또는 1주택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연령 제한 없음
소득부부 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
지역전국 동일 기준
주거무주택 또는 1주택자 (구입 시 기존 주택 처분 조건)
고용취업 여부 무관
학력학력 무관
병역해당 없음
혼인출산 가구 (2년 이내 출생아)
추가 조건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입양 포함)
  • 구입 대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전세 대출: 보증금 5억원 이하
  • 자산 기준: 5.06억원 이하

지원 내용

지원 기간
360개월
지급 방식
대출금 계좌 입금

구입 대출 연 1.6~3.3%, 전세 대출 연 1.1~3.0%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초저금리로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 포함)한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 요건이 기존 대출 대비 완화되어 있습니다.

구입·전세 대출 조건 비교

항목구입 대출전세 대출
대출 한도최대 5억원최대 3억원
금리연 1.6~3.3%연 1.1~3.0%
대출 기간최대 30년최대 4년 (연장 가능)
주택 가격9억원 이하보증금 5억원 이하
소득 기준부부 합산 1.3억원 이하부부 합산 1.3억원 이하

추가 출산 시 금리 인하

대출 실행 후 추가로 출산하면 자녀 1명당 0.2%p의 금리 인하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기본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TIP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디딤돌, 버팀목 등)을 이용 중이라면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갈아타기)이 가능합니다. 금리 비교 후 유리한 상품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임신 중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출산 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신청 자격이 소멸되므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2주택 이상 소유자
  • 주택가격 9억원 초과 (구입 시)
  • 부부 합산 연 소득 1.3억원 초과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오프라인
오프라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수탁은행
처리 기간: 접수 후 약 1~2주

필요 서류

미리 준비할 것

  • 추가 출산 시 금리 인하(0.2%p/자녀) 혜택 있음
  •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에서 대환 가능
  • 임신 중에는 신청 불가하며 출산 후 신청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미혼 출산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출산 사실을 증빙합니다.
이미 다른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고 있어도 되나요?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있으면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갈아타기)할 수 있습니다. 대환 시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nhuf.molit.go.kr/

최종 확인일: 2026-03-24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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