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생활

차상위계층 복합지원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한 줄 요약

기초수급자 바로 위 소득 계층(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의료·교육·금융·통신 분야 복합 지원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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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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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의료비 경감, 통신요금 감면, 에너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복합 혜택
📅
시기
상시 접수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핵심 탈락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재산 환산액 합산 — 체감 소득보다 높을 수 있음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연령 제한 없음
소득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2026년 기준 4인 가구 약 288만원 이하, 공고문 확인 필요)
지역전국 동일 기준
주거주거 형태 무관
고용취업 여부 무관.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
학력학력 무관
병역군복무 연령 조정 미적용
혼인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 합산)
  •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 금융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함 (항목별 상이)
  • 부양의무자 기준은 항목에 따라 적용 여부 상이

지원 내용

지원 기간
12개월
지급 방식
항목별 상이 (현금, 바우처, 감면 등)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교육비 지원, 통신요금 감면, 에너지 바우처 등 다양한 혜택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지만 제도의 문턱으로 인해 기초수급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50%비고
1인 가구약 121만원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2인 가구약 199만원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3인 가구약 256만원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4인 가구약 312만원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5인 가구약 365만원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주요 지원 혜택

  • 의료비 경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 특례 적용 (연간 80만원 상한)
  • 교육비 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활동지원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
  • 통신요금 감면: 이동통신 요금 월 최대 26,000원 감면 (SK·KT·LGU+ 자동 신청)
  • 에너지바우처: 냉·난방비 바우처 지급 (하절기·동절기)
  • 문화누리카드: 연 1인당 13만원 문화·여행·체육 사용 바우처
  • 금융 우대: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우선 대상, 신용회복 지원 연계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단순 월급만이 아니라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합산되므로, 실제 체감 소득보다 높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 TIP
복지로(bokjiro.go.kr) '나의 복지서비스 찾기'에서 가구 상황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전체 복지 혜택 목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전 미리 확인해 보세요.
⚠️ 주의
차상위계층 인정 후에도 소득·재산이 증가하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취업, 상속, 부동산 취득 등 변경사항이 생기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불필요한 환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초수급자 (수급자는 기초수급 급여가 우선 적용됨)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초과 가구
  • 금융·부동산 재산 기준 초과 가구 (항목별 상이)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2~4주 (소득·재산 조사 기간 포함)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세대 전원)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증빙서류 (임금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미리 준비할 것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 주민센터 방문 전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처리 기간 단축 가능
  • 차상위로 인정받으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항목(통신요금 감면 등)과 별도 신청이 필요한 항목이 구분됨
  • 복지 서비스 통합 신청(원스톱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한 번에 여러 항목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기초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이하인 경우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현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받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본인부담상한제 특례), 교육비 지원, 통신요금 감면(이동통신 50%), 에너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1인당 연 13만원), 금융 우대(햇살론 등 정책 대출 우선 대상) 등 다양한 혜택이 연계됩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근로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을 요청하거나 복지로에서 모의계산해 보세요.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bokjiro.go.kr/

최종 확인일: 2026-04-04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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