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한 줄 요약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만 15~69세 (신청일 기준 만 나이) |
|---|---|
| 소득 | Ⅰ유형: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
| 지역 | 전국 동일 기준 |
| 주거 | 주택 소유 여부 무관 |
| 고용 | 구직 상태여야 함 (재직자는 Ⅱ유형 일부 가능)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연령 범위가 넓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6개월, Ⅱ유형: 취업활동비 최대 약 195만원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Ⅰ유형 vs Ⅱ유형 비교
| 항목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Ⅱ유형 (취업활동비) |
|---|---|---|
| 지원금 | 월 50만원 × 6개월 = 300만원 | 취업활동비 최대 약 195만원 |
| 소득 기준 |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 | 중위 60% 초과도 가능 (특정 계층) |
| 재산 기준 | 4억원 이하 | 없음 (또는 완화) |
| 취업경험 요건 |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 없음 |
| 대상 계층 | 저소득 구직자 |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
| 취업지원서비스 | 필수 (취업활동계획 수립) | 필수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지원 기간·금액 상세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 총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정해진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해당 월 수당이 지급됩니다.
Ⅱ유형 취업활동비는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참여수당(월 약 28.4만원), 구직활동 시 구직활동수당 등으로 구성되며, 총 약 195만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훈련과 구직활동을 병행하면 각각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절차
신청이 승인되면 담당 상담사와 1:1로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에는 희망 직종, 구직활동 목표, 직업훈련 참여 계획, 이력서 보완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계획 수립 후에는 2주 단위로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입사 지원, 면접 참석, 직업훈련 출석 등이 인정되는 구직활동이며,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회차 수당이 감액(최대 50%)되거나 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성공 시 인센티브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잔여 수급 기간의 수당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므로, 빨리 취업할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차에 취업하면 잔여 3개월분(150만원)의 50%인 75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지급되며,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월 소득 300만원 이상 재직자 (확인 필요)
- Ⅰ유형 재산 기준 초과자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신분증
- 소득·재산 증빙서류
- 구직활동 증빙 (이력서 등)
- 주민등록등본
미리 준비할 것
-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지급됨
- Ⅱ유형은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므로 Ⅰ유형 탈락 시 검토
- 직업훈련과 병행하면 훈련수당 추가 수령 가능
자주 묻는 질문
Ⅰ유형과 Ⅱ유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구직활동 의무는 무엇인가요?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3-24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