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한 줄 요약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지급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만 15~69세 구직자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자 (Ⅰ유형), 특정 계층 (Ⅱ유형)
신청 기간: 상시 접수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만 15~69세 (신청일 기준 만 나이)
소득Ⅰ유형: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지역전국 동일 기준
주거주택 소유 여부 무관
고용구직 상태여야 함 (재직자는 Ⅱ유형 일부 가능)
학력학력 무관
병역해당 없음 (연령 범위가 넓음)
혼인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 Ⅰ유형: 취업경험 기준 충족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또는 특정 조건, 공고문 확인)
  • Ⅱ유형: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특정 계층
  •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

지원 내용

월 납입/지원 한도
50만원
총 지원금
300만원
지원 기간
6개월
지급 방식
계좌 입금 (매월, 구직활동 이행 확인 후)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6개월, Ⅱ유형: 취업활동비 최대 약 195만원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Ⅰ유형 vs Ⅱ유형 비교

항목Ⅰ유형 (구직촉진수당)Ⅱ유형 (취업활동비)
지원금월 50만원 × 6개월 = 300만원취업활동비 최대 약 195만원
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60% 이하중위 60% 초과도 가능 (특정 계층)
재산 기준4억원 이하없음 (또는 완화)
취업경험 요건최근 2년 내 100일 이상없음
대상 계층저소득 구직자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지원서비스필수 (취업활동계획 수립)필수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기간·금액 상세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 총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정해진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해당 월 수당이 지급됩니다.

Ⅱ유형 취업활동비는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참여수당(월 약 28.4만원), 구직활동 시 구직활동수당 등으로 구성되며, 총 약 195만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훈련과 구직활동을 병행하면 각각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절차

신청이 승인되면 담당 상담사와 1:1로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에는 희망 직종, 구직활동 목표, 직업훈련 참여 계획, 이력서 보완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계획 수립 후에는 2주 단위로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입사 지원, 면접 참석, 직업훈련 출석 등이 인정되는 구직활동이며,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회차 수당이 감액(최대 50%)되거나 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성공 시 인센티브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잔여 수급 기간의 수당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므로, 빨리 취업할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차에 취업하면 잔여 3개월분(150만원)의 50%인 75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지급되며,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TIP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 조기에 취업하면 잔여 수당의 50%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을 모두 소진하는 것보다 빠르게 취업하는 것이 총 수령액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주의
매월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됩니다. 특히 2회 연속 미이행 시 수급 자격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구직활동 보고 일정을 반드시 지키세요.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월 소득 300만원 이상 재직자 (확인 필요)
  • Ⅰ유형 재산 기준 초과자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2~4주 (소득·재산 심사)

필요 서류

미리 준비할 것

  •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지급됨
  • Ⅱ유형은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므로 Ⅰ유형 탈락 시 검토
  • 직업훈련과 병행하면 훈련수당 추가 수령 가능

자주 묻는 질문

Ⅰ유형과 Ⅱ유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Ⅰ유형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Ⅱ유형은 특정 계층(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활동비를 지원하며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구직활동 의무는 무엇인가요?
매월 정해진 구직활동(입사 지원, 면접 참석, 직업훈련 등)을 이행하고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수당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kua.go.kr/

최종 확인일: 2026-03-24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