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고용센터

한 줄 요약

취업 준비 중인 구직자에게 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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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15~69세 구직자 (1유형: 중위소득 60% 이하)
💰
혜택
1유형: 월 50만원 × 6개월 / 2유형: 최대 195만4천원
📅
시기
상시 접수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 온라인)
📍
신청처
전국 고용센터 또는 kua.go.kr 온라인 신청
⚠️
핵심 탈락
실업급여 수급 중 동시 참여 불가, 월 구직활동 미이행 시 수당 감액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만 15~69세 구직자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자 (1유형) 또는 취업 취약계층 (2유형)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만 15~69세 (신청일 기준 만 나이)
소득1유형: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약 143만원, 2026년 기준)
지역전국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주거주거 조건 없음
고용현재 미취업 상태여야 함 (단기 아르바이트는 허용)
학력학력 무관 (단, 재학생은 졸업 예정자만 가능)
병역연령 상한이 69세로 별도 연장 불필요
혼인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 1유형: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2유형: 소득·재산 기준 초과하거나 특정 취약계층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 취업 의지가 있고 구직활동 계획에 참여해야 함

지원 내용

월 납입/지원 한도
50만원
총 지원금
300만원
지원 기간
6개월
지급 방식
계좌 입금 (매월)

1유형: 월 50만원×6개월 / 2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4천원

1유형 vs 2유형 —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1유형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가 대상입니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2유형은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청년(만 18~34세),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취업활동비용으로 최대 195만4천원을 지원받으며, 직업훈련 참여 시 별도 훈련 수당이 추가됩니다.

유형별 지원 내용 비교

구분1유형2유형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제한 없음
재산 기준4억원 이하제한 없음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6개월없음
취업활동비용없음최대 195만4천원
직업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연계국민내일배움카드 연계
취업 알선맞춤형 취업 서비스맞춤형 취업 서비스

구직활동 의무사항 — 수당을 계속 받으려면

1유형 수급자는 매월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월 1회 이상 입사지원, 채용면접, 직업훈련 참여 등을 해야 하며, 고용센터 상담사와의 정기 상담(월 1~2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미이행하면 해당 월 수당의 50%가 감액되고, 2회 연속 미이행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질병이나 가족 돌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TIP

실전 팁: 1유형 자격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자동으로 2유형 전환 심사가 진행됩니다.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득 기준이 애매하더라도 1유형으로 먼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유형에서도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주의: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동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직전 2년 이내에 같은 유형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신청 후 진행 과정 안내

신청 접수 후 약 2~4주간 소득·재산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문자 또는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유형 선정 시 고용센터에서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고, 이후 매월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수당이 지급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월 평균 소득 50만원 이상 취업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1유형 한정)
  • 재산 4억원 초과 (1유형 한정)
  • 직전 2년 이내 동일 유형 참여 이력자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전국 고용센터 (워크넷에서 관할 센터 검색)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2~4주 (자격 심사 기간)

필요 서류

  • 신분증
  • 구직신청서 (워크넷 사전 등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통장 사본

미리 준비할 것

  •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먼저 해두면 신청이 빨라진다
  • 고용센터 방문 전 사전 예약 시 대기 시간 단축
  • 1유형 탈락 시 자동으로 2유형 전환 심사가 진행된다

자주 묻는 질문

1유형과 2유형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1유형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받습니다. 2유형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특정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로, 취업활동비용을 최대 195만4천원까지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월 소득 50만원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는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 기간 중 취업하거나 소득이 50만원을 넘으면 해당 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활동 의무는 어떤 것인가요?
수당 수급 기간 중 월 1회 이상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등)을 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해당 월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kua.go.kr/

최종 확인일: 2026-03-29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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