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사업

소공인특화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 줄 요약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자에게 설비·기술·판로 등을 맞춤 지원하는 사업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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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
💰
혜택
설비 대출 최대 1억원 + 기술개발 보조금 최대 3,000만원
📅
시기
상반기 3~4월 / 하반기 7~8월 공모
📍
신청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역센터
⚠️
핵심 탈락
제조업만 해당 (도소매·서비스업 불가), 세금 체납 시 신청 불가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영위 소공인
신청 기간: 상반기 3~4월 / 하반기 7~8월 (공고별 상이)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연령 제한 없음
소득매출 기준 제한 없음 (단,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지역전국 동일 기준 (소공인특화지역 소재 시 우대)
주거주거 조건 없음
고용제조업 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학력학력 무관
병역군복무 관련 연령 조정 없음
혼인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 제조업 업종 사업자등록증 필수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제조업)
  • 소공인특화지역 소재 사업자 우대 (성수동, 문래동, 구로 등)
  • 기술개발 지원은 특허·실용신안 보유 시 가점

지원 내용

총 지원금
10,000만원
지원 기간
60개월
지급 방식
설비 대출 (연 2~3% 저금리) + 기술개발비 보조금

제조설비 지원(최대 1억원 대출), 기술개발·특허·판로 지원, 협업화 공간 제공

지원 사업 종류 — 설비부터 판로까지 한눈에

소공인특화지원사업은 단일 사업이 아니라, 소공인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맞춤형 지원 패키지입니다.

  • 제조설비 지원: 최대 1억원 저금리 대출 (연 2~3%, 5년 분할상환)
  • 기술개발 지원: 제품 개발비·시제품 제작비 보조 (최대 3,000만원)
  • 특허·지식재산 지원: 출원비·등록비 지원, 특허 분쟁 컨설팅
  • 판로 지원: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지원, 온라인 판로 개척
  • 협업화 지원: 5인 이상 소공인 공동작업장·공동장비 지원

지원 유형별 상세

지원 유형지원 내용지원 한도지원 방식
제조설비생산설비 구입·교체최대 1억원저금리 대출 (연 2~3%)
기술개발신제품 개발·시제품 제작최대 3,000만원보조금 (자부담 30%)
특허·지식재산특허 출원·등록, IP 컨설팅최대 500만원보조금
판로 지원전시회·박람회·온라인 판매최대 1,000만원보조금 (자부담 20~30%)
협업화공동작업장·공동장비 구축최대 10억원 (그룹)보조금 + 대출 혼합
💡 TIP

소공인특화지역에 사업장이 있다면 우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성수동·문래동·구로, 대구 서문시장 인근, 부산 사상구 등 지정된 소공인특화지역 소재 사업자는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사업장 이전을 고려 중이라면 특화지역도 함께 검토해보세요.

소공인 vs 소상공인 — 헷갈리기 쉬운 차이

'소공인'과 '소상공인'은 비슷해 보이지만 명확히 다른 개념입니다.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의 모든 업종
  • 소공인: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만 해당

즉, 소공인은 소상공인 중에서도 '제조업'에 특화된 개념입니다. 음식점이나 소매점을 운영한다면 소상공인이지만 소공인은 아닙니다. 소공인특화지원사업은 제조업에 특화된 지원이므로, 일반 소상공인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추가 수혜가 가능합니다.

⚠️ 주의

주의: 설비 대출은 시설자금(설비 구입·교체)에만 사용 가능하며, 운전자금(재료비·인건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되면 대출금 전액 즉시 상환 요구 및 향후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또한 국세·지방세 체납 중이면 신청 자체가 불가하므로, 미납 세금이 있다면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금융기관 연체 중인 사업자 (설비 대출 시)
  • 동일 사업에 대해 타 정부 지원금 중복 수혜 시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또는 소공인특화지역 지원센터
처리 기간: 서류접수 → 현장실사 → 심사위원회 → 결과 통보까지 약 4~6주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조업 확인서류 (공장등록증 또는 제조업 사업자등록증)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사업계획서 (설비·기술개발 지원 시)
  •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미리 준비할 것

  • 소공인특화지역(성수, 문래, 구로 등) 소재 사업자는 우대 가점을 받으므로 사업장 소재지 확인 필수
  • 설비 대출은 시설자금이므로 운전자금(운영비)으로는 사용 불가
  • 협업화 지원(공동작업장, 공동장비)은 5인 이상 소공인이 모여 신청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1인 사업자도 소공인에 해당하나요?
네, 대표자 포함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이면 소공인에 해당합니다. 1인 제조업자도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제조업과 함께 도매업도 하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주된 사업이 제조업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 업종이 포함되어 있고, 매출의 과반이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설비 대출과 기술개발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설비 지원(대출)과 기술개발 지원(보조금)은 별도 사업이므로 각각 신청하여 동시에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 품목에 대해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semas.or.kr/

최종 확인일: 2026-04-01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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