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 줄 요약
📋 한눈에 보기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신청 기간: 상반기 3~4월 / 하반기 7~8월 (공고별 상이)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매출 기준 제한 없음 (단,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
| 지역 | 전국 동일 기준 (소공인특화지역 소재 시 우대) |
| 주거 | 주거 조건 없음 |
| 고용 | 제조업 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군복무 관련 연령 조정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제조설비 지원(최대 1억원 대출), 기술개발·특허·판로 지원, 협업화 공간 제공
지원 사업 종류 — 설비부터 판로까지 한눈에
소공인특화지원사업은 단일 사업이 아니라, 소공인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맞춤형 지원 패키지입니다.
- 제조설비 지원: 최대 1억원 저금리 대출 (연 2~3%, 5년 분할상환)
- 기술개발 지원: 제품 개발비·시제품 제작비 보조 (최대 3,000만원)
- 특허·지식재산 지원: 출원비·등록비 지원, 특허 분쟁 컨설팅
- 판로 지원: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지원, 온라인 판로 개척
- 협업화 지원: 5인 이상 소공인 공동작업장·공동장비 지원
지원 유형별 상세
| 지원 유형 |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 지원 방식 |
|---|---|---|---|
| 제조설비 | 생산설비 구입·교체 | 최대 1억원 | 저금리 대출 (연 2~3%) |
| 기술개발 | 신제품 개발·시제품 제작 | 최대 3,000만원 | 보조금 (자부담 30%) |
| 특허·지식재산 | 특허 출원·등록, IP 컨설팅 | 최대 500만원 | 보조금 |
| 판로 지원 | 전시회·박람회·온라인 판매 | 최대 1,000만원 | 보조금 (자부담 20~30%) |
| 협업화 | 공동작업장·공동장비 구축 | 최대 10억원 (그룹) | 보조금 + 대출 혼합 |
소공인특화지역에 사업장이 있다면 우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성수동·문래동·구로, 대구 서문시장 인근, 부산 사상구 등 지정된 소공인특화지역 소재 사업자는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사업장 이전을 고려 중이라면 특화지역도 함께 검토해보세요.
소공인 vs 소상공인 — 헷갈리기 쉬운 차이
'소공인'과 '소상공인'은 비슷해 보이지만 명확히 다른 개념입니다.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의 모든 업종
- 소공인: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만 해당
즉, 소공인은 소상공인 중에서도 '제조업'에 특화된 개념입니다. 음식점이나 소매점을 운영한다면 소상공인이지만 소공인은 아닙니다. 소공인특화지원사업은 제조업에 특화된 지원이므로, 일반 소상공인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추가 수혜가 가능합니다.
주의: 설비 대출은 시설자금(설비 구입·교체)에만 사용 가능하며, 운전자금(재료비·인건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되면 대출금 전액 즉시 상환 요구 및 향후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또한 국세·지방세 체납 중이면 신청 자체가 불가하므로, 미납 세금이 있다면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금융기관 연체 중인 사업자 (설비 대출 시)
- 동일 사업에 대해 타 정부 지원금 중복 수혜 시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또는 소공인특화지역 지원센터
처리 기간: 서류접수 → 현장실사 → 심사위원회 → 결과 통보까지 약 4~6주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조업 확인서류 (공장등록증 또는 제조업 사업자등록증)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사업계획서 (설비·기술개발 지원 시)
-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미리 준비할 것
- 소공인특화지역(성수, 문래, 구로 등) 소재 사업자는 우대 가점을 받으므로 사업장 소재지 확인 필수
- 설비 대출은 시설자금이므로 운전자금(운영비)으로는 사용 불가
- 협업화 지원(공동작업장, 공동장비)은 5인 이상 소공인이 모여 신청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1인 사업자도 소공인에 해당하나요?
제조업과 함께 도매업도 하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설비 대출과 기술개발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4-01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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