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생활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각 시군구청

한 줄 요약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여 필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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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40% 이하)
💰
혜택
1종: 입원·외래 거의 무료 / 2종: 입원 10%, 외래 1,000~1,500원
📅
시기
상시 신청 가능
📍
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핵심 탈락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시 제한, 건강보험 취업 시 자격 정지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일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연령 제한 없음
소득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1인 가구 약 95만원, 2026년 기준)
지역전국 동일 기준
주거주거 조건 없음 (단, 재산 기준 별도 적용)
고용고용 상태 무관
학력학력 무관
병역군복무 관련 조정 없음
혼인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자격이 기본 요건
  • 타법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등
  • 행려환자(노숙인 등)도 응급 의료급여 적용 가능
  • 차상위계층 중 만성질환자·장애인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지원 내용

지급 방식
의료기관 직접 지급 (본인부담금만 수급자 부담)

1종: 입원·외래 거의 무료, 2종: 입원 10%·외래 1,000~1,500원 본인부담

1종 vs 2종 —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1종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 (근로무능력세대):

  • 만 18세 미만, 만 65세 이상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임산부 (출산 전후 6개월)
  • 국가유공자, 이재민, 북한이탈주민 등

2종 (근로능력세대):

  •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 만 18~64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부담금 비교 (2026년 기준)

구분1종 수급자2종 수급자건강보험 가입자 (참고)
입원무료총진료비의 10%총진료비의 20%
외래 (의원급)1,000원1,000원총진료비의 30%
외래 (병원급)1,500원15%총진료비의 40%
외래 (종합병원)2,000원15%총진료비의 50%
약국500원500원처방전에 따라 상이
CT·MRI무료 (5% 이내)15%총진료비의 30~60%
💡 TIP

의료급여 수급자도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에 1회(만 40세 이상) 국가건강검진 대상이며, 암 검진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안내서가 오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면 검진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 2026년 완화 현황

의료급여의 가장 큰 진입 장벽 중 하나가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료 (2022년)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65세 이상·중증질환자가 있으면 기준 미적용
  • 일반 가구: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재산 9억원 초과 시 수급 제한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 주의

주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취업하면 의료급여 자격이 정지됩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 중 취업하여 소득이 생기더라도 '의료급여 특례'를 통해 일정 기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취업 전후로 주민센터에 반드시 문의하세요. 또한 해외 출국 90일 이상 시 자격이 정지되며, 입국 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 갑자기 아플 때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주 소득자 사망·실직·질병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회 최대 300만원 이내 의료비를 지원하며, 주민센터 또는 129(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소득·재산 기준 초과자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시 의료급여도 상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소득이 기준 이상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시 (2026년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추세)
  • 해외 출국 90일 이상 시 자격 정지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30일 (소득·재산 조사 기간 포함)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 진단서 (의료급여 특례 신청 시)

미리 준비할 것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동시에 의료급여 자격이 부여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 병원에서 먼저 진료받고 의료급여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급한 진료는 미루지 마세요
  • 의료급여 1종은 근로무능력세대(장애인·65세 이상 등), 2종은 근로능력세대에 적용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급여는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며,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보다 훨씬 적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종은 근로무능력세대(18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질환자 등)에 적용되며 입원·외래 모두 거의 무료입니다. 2종은 근로능력세대에 적용되며 입원 시 10%, 외래 시 1,000~1,500원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생기면 자격을 잃나요?
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특례 제도가 있어, 일정 기간 의료급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mohw.go.kr/

최종 확인일: 2026-04-01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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