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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공단

한 줄 요약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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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고용보험 가입 여성 근로자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
혜택
통상임금 기준 90일분 (상한 월 210만원,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
시기
출산전후휴가 시작 이후 ~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신청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
핵심 탈락
피보험기간 180일 미만 시 수급 불가, 종료 후 12개월 내 미신청 시 소멸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출산(예정)인 여성 근로자
신청 기간: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이후 ~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연령 제한 없음
소득소득 기준 없음 (고용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
지역전국 동일 기준
주거주거 조건 없음
고용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
학력학력 무관
병역군복무 관련 없음
혼인혼인 여부 무관 (미혼모도 신청 가능)
추가 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한 경우
  • 휴가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 이력 필요

지원 내용

총 지원금
630만원
지원 기간
3개월
지급 방식
계좌 입금 (월 단위 지급)

90일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전액, 대규모기업: 마지막 30일분)

기업 규모별 급여 지급 구조가 다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급 주체가 달라집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90일 전체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상한 월 210만원)
  • 대규모기업: 처음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으로 지급, 마지막 30일만 고용보험에서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시 사업장 정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 지급 구조 비교

구분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
처음 60일고용보험 지급 (상한 월 210만원)사업주 지급 (통상임금)
마지막 30일고용보험 지급 (상한 월 210만원)고용보험 지급 (상한 월 210만원)
다태아 추가 30일고용보험 지급고용보험 지급
상한액월 210만원월 210만원 (고용보험 부분만)
💡 TIP

출산전후휴가 종료 직후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종료일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급여 공백 없이 이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급여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출산 직후 빠르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발급을 지연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사업주에게 발급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주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 후 새 직장에서의 가입 기간만으로 부족할 경우, 이전 직장 고용보험 기간과 합산됩니다. 단, 이직 전 수급자격 인정으로 사용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비정규직·특수고용 일부는 출산급여 별도 지원)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미만인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경과 시 신청 불가
  • 자영업자 (임의가입 고용보험 대상은 별도 확인 필요)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2~3주

필요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사업주 확인)
  • 통상임금 확인 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 진단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미리 준비할 것

  •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사전 협의 필수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체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수령 가능
  •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연속 사용 가능하나 급여는 별도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동시 수급은 불가합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이 끝난 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 소속이면 급여를 얼마나 받나요?
대규모 기업은 처음 60일분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분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월 210만원입니다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임신 기간에 따라 5일~90일의 유산·사산휴가가 부여되며, 급여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ei.go.kr/

최종 확인일: 2026-03-30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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