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직업훈련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공단
한 줄 요약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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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고용보험 가입 여성 근로자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
혜택
통상임금 기준 90일분 (상한 월 210만원,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
시기
출산전후휴가 시작 이후 ~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신청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
핵심 탈락
피보험기간 180일 미만 시 수급 불가, 종료 후 12개월 내 미신청 시 소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출산(예정)인 여성 근로자
신청 기간: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이후 ~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기간: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이후 ~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소득 기준 없음 (고용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 |
| 지역 | 전국 동일 기준 |
| 주거 | 주거 조건 없음 |
| 고용 |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군복무 관련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미혼모도 신청 가능)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총 지원금
630만원
지원 기간
3개월
지급 방식
계좌 입금 (월 단위 지급)
90일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전액, 대규모기업: 마지막 30일분)
기업 규모별 급여 지급 구조가 다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급 주체가 달라집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90일 전체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상한 월 210만원)
- 대규모기업: 처음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으로 지급, 마지막 30일만 고용보험에서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시 사업장 정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 지급 구조 비교
| 구분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
|---|---|---|
| 처음 60일 | 고용보험 지급 (상한 월 210만원) | 사업주 지급 (통상임금) |
| 마지막 30일 | 고용보험 지급 (상한 월 210만원) | 고용보험 지급 (상한 월 210만원) |
| 다태아 추가 30일 | 고용보험 지급 | 고용보험 지급 |
| 상한액 | 월 210만원 | 월 210만원 (고용보험 부분만) |
💡 TIP
출산전후휴가 종료 직후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종료일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급여 공백 없이 이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급여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출산 직후 빠르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발급을 지연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사업주에게 발급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주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 후 새 직장에서의 가입 기간만으로 부족할 경우, 이전 직장 고용보험 기간과 합산됩니다. 단, 이직 전 수급자격 인정으로 사용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비정규직·특수고용 일부는 출산급여 별도 지원)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미만인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경과 시 신청 불가
- 자영업자 (임의가입 고용보험 대상은 별도 확인 필요)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사업주 확인)
- 통상임금 확인 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 진단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미리 준비할 것
-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사전 협의 필수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체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수령 가능
-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연속 사용 가능하나 급여는 별도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동시 수급은 불가합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이 끝난 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 소속이면 급여를 얼마나 받나요?
대규모 기업은 처음 60일분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분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월 210만원입니다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임신 기간에 따라 5일~90일의 유산·사산휴가가 부여되며, 급여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3-30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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