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월세
장기전세주택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서울), 각 지역 도시공사
한 줄 요약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 80% 이하 전세금으로 최장 20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 주택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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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소득 중위소득 100~120% 이하, 면적별 상이)
💰
혜택
시세 80% 이하 전세금, 최장 20년 거주 (2년 단위 재계약)
📅
시기
LH·SH·지역 도시공사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수시)
📍
신청처
LH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SH청약(i-sh.co.kr)
⚠️
핵심 탈락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주택 보유 시 불가. 청약통장 필요. 공급 물량 한정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자산 기준 충족자
신청 기간: LH·SH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접수 (수시)
신청 기간: LH·SH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접수 (수시)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만 19~100세 (성인(만 19세 이상) 세대주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별도 기준 적용 가능) |
|---|---|
| 소득 | 전용면적 6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 60~85㎡: 중위소득 120% 이하 (공급 유형별 상이, 공고문 확인 필요) |
| 지역 | LH 및 각 지역 도시공사 공급 지역 기준. 공급 지역은 공고별 상이 |
| 주거 |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필수. 청약통장 보유 필요 (일부 유형) |
| 고용 | 취업 여부 무관.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군복무 연령 조정 해당 없음 (일부 신혼부부 특공 등 예외 있을 수 있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특별공급 별도 운영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00
지원 기간
240개월
지급 방식
전세 계약 (2년 단위 갱신, 최장 20년 거주 보장)
시세 80% 이하 전세금, 2년 단위 재계약, 최장 20년 거주
장기전세주택이란?
장기전세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시세의 80% 이하 전세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에서는 SH공사가 공급하는 '시프트(SHIFT)'로 알려져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LH가 주요 공급 기관입니다. 월세 부담 없이 전세 방식으로 운영되어 자금 여력이 있는 중산층 무주택자에게 적합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주요 조건 요약
| 항목 | 내용 | 비고 |
|---|---|---|
| 전세금 수준 | 주변 시세의 80% 이하 | 공고별 상이 |
| 거주 기간 | 2년 단위 재계약, 최장 20년 | 성실 거주 시 갱신 가능 |
| 공급 면적 | 전용 60㎡ 이하 (소형) / 85㎡ 이하 (중형) | 유형별 소득 기준 상이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0~120% 이하 | 면적별 상이, 공고문 확인 필요 |
| 자격 핵심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분양권·입주권 포함 |
신청 방법: LH와 SH 구분
장기전세주택은 공급 기관에 따라 신청 채널이 다릅니다.
- LH 장기전세: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공고 확인 및 온라인 신청. 전국 단위 공급.
- SH 시프트(서울): SH공사 청약 홈페이지(i-sh.co.kr)에서 신청. 서울 지역 한정.
- 지역 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 등 각 지역 도시공사에서도 유사 상품 공급.
공고가 수시로 나오므로 알림 서비스에 등록해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재계약 기준과 임대료 인상 제한
장기전세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재계약 시 전세금 인상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공공임대 특성상 주변 시세가 급등해도 법정 인상 한도(연 5% 이내,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내에서만 조정됩니다.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성실히 거주하면 최장 20년까지 같은 곳에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 사기나 집주인 계약 해지 걱정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 TIP
알림 등록이 핵심: 장기전세주택은 공급 물량이 한정되어 경쟁률이 높습니다. LH 마이홈(myhome.go.kr)과 LH청약센터에서 관심 지역을 설정하고 공고 알림을 받으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 주의
입주 후 주택 취득 주의: 입주 후 세대구성원 중 누군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권을 취득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재계약 시마다 무주택 자격이 심사되므로, 거주 중 주택 관련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세요.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
- 청약 당첨 이력이 있는 자 (일부 유형 제한)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세대 전원)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확인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정보 동의서 등)
- 무주택 확인서류 (해당 시)
미리 준비할 것
- 공급 물량이 한정적이라 경쟁률이 높으므로 LH청약센터(apply.lh.or.kr) 알림 설정 필수
- 서울 시프트(SH공사)는 별도 SH청약 사이트(i-sh.co.kr)에서 신청
- 재계약 시 주변 시세 변동에도 임대료 상승 폭이 제한되어 장기 거주 시 유리
- 입주 후 세대구성원 중 주택을 취득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므로 주의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전세와 어떻게 다른가요?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에서 공급하는 전세로, 시세의 80% 이하 전세금에 최장 20년 거주가 보장됩니다. 일반 민간 전세는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전세금도 시세에 따라 급등할 수 있지만, 장기전세는 재계약 시 인상 폭이 제한되어 주거 안정성이 훨씬 높습니다.
청약통장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대부분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유형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공고별로 통장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모집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득이 높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전용면적 60㎡ 이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60~85㎡는 중위소득 120% 이하가 기준입니다. 다만 공급 유형·지역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4-08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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