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월세

장기전세주택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서울), 각 지역 도시공사

한 줄 요약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 80% 이하 전세금으로 최장 20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 주택

📋 한눈에 보기

👤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소득 중위소득 100~120% 이하, 면적별 상이)
💰
혜택
시세 80% 이하 전세금, 최장 20년 거주 (2년 단위 재계약)
📅
시기
LH·SH·지역 도시공사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수시)
📍
신청처
LH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SH청약(i-sh.co.kr)
⚠️
핵심 탈락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주택 보유 시 불가. 청약통장 필요. 공급 물량 한정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자산 기준 충족자
신청 기간: LH·SH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접수 (수시)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만 19~100세 (성인(만 19세 이상) 세대주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별도 기준 적용 가능)
소득전용면적 6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 60~85㎡: 중위소득 120% 이하 (공급 유형별 상이, 공고문 확인 필요)
지역LH 및 각 지역 도시공사 공급 지역 기준. 공급 지역은 공고별 상이
주거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필수. 청약통장 보유 필요 (일부 유형)
고용취업 여부 무관.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
학력학력 무관
병역군복무 연령 조정 해당 없음 (일부 신혼부부 특공 등 예외 있을 수 있음)
혼인혼인 여부 무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특별공급 별도 운영
추가 조건
  •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일정 납입 기간 충족 (공고별 상이)
  •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
  • 자산 기준: 부동산 자산·금융 자산 합산 상한 이내 (공고문 확인 필요)
  • 자동차 가액 기준 이내 (공고문 확인 필요)

지원 내용

00
지원 기간
240개월
지급 방식
전세 계약 (2년 단위 갱신, 최장 20년 거주 보장)

시세 80% 이하 전세금, 2년 단위 재계약, 최장 20년 거주

장기전세주택이란?

장기전세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시세의 80% 이하 전세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에서는 SH공사가 공급하는 '시프트(SHIFT)'로 알려져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LH가 주요 공급 기관입니다. 월세 부담 없이 전세 방식으로 운영되어 자금 여력이 있는 중산층 무주택자에게 적합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주요 조건 요약

항목내용비고
전세금 수준주변 시세의 80% 이하공고별 상이
거주 기간2년 단위 재계약, 최장 20년성실 거주 시 갱신 가능
공급 면적전용 60㎡ 이하 (소형) / 85㎡ 이하 (중형)유형별 소득 기준 상이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120% 이하면적별 상이, 공고문 확인 필요
자격 핵심세대원 전원 무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

신청 방법: LH와 SH 구분

장기전세주택은 공급 기관에 따라 신청 채널이 다릅니다.

  • LH 장기전세: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공고 확인 및 온라인 신청. 전국 단위 공급.
  • SH 시프트(서울): SH공사 청약 홈페이지(i-sh.co.kr)에서 신청. 서울 지역 한정.
  • 지역 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 등 각 지역 도시공사에서도 유사 상품 공급.

공고가 수시로 나오므로 알림 서비스에 등록해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재계약 기준과 임대료 인상 제한

장기전세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재계약 시 전세금 인상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공공임대 특성상 주변 시세가 급등해도 법정 인상 한도(연 5% 이내,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내에서만 조정됩니다.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성실히 거주하면 최장 20년까지 같은 곳에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 사기나 집주인 계약 해지 걱정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 TIP
알림 등록이 핵심: 장기전세주택은 공급 물량이 한정되어 경쟁률이 높습니다. LH 마이홈(myhome.go.kr)과 LH청약센터에서 관심 지역을 설정하고 공고 알림을 받으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 주의
입주 후 주택 취득 주의: 입주 후 세대구성원 중 누군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권을 취득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재계약 시마다 무주택 자격이 심사되므로, 거주 중 주택 관련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세요.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
  • 청약 당첨 이력이 있는 자 (일부 유형 제한)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LH 청약센터, SH공사 또는 지역 도시공사 지점
처리 기간: 공고 후 서류 심사·당첨자 발표까지 약 1~3개월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세대 전원)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확인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정보 동의서 등)
  • 무주택 확인서류 (해당 시)

미리 준비할 것

  • 공급 물량이 한정적이라 경쟁률이 높으므로 LH청약센터(apply.lh.or.kr) 알림 설정 필수
  • 서울 시프트(SH공사)는 별도 SH청약 사이트(i-sh.co.kr)에서 신청
  • 재계약 시 주변 시세 변동에도 임대료 상승 폭이 제한되어 장기 거주 시 유리
  • 입주 후 세대구성원 중 주택을 취득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므로 주의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전세와 어떻게 다른가요?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에서 공급하는 전세로, 시세의 80% 이하 전세금에 최장 20년 거주가 보장됩니다. 일반 민간 전세는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전세금도 시세에 따라 급등할 수 있지만, 장기전세는 재계약 시 인상 폭이 제한되어 주거 안정성이 훨씬 높습니다.
청약통장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대부분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유형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공고별로 통장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모집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득이 높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전용면적 60㎡ 이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60~85㎡는 중위소득 120% 이하가 기준입니다. 다만 공급 유형·지역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lh.or.kr/

최종 확인일: 2026-04-08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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