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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한 줄 요약

임대차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신청 기간: 전세 계약 기간 중 상시 가입 가능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연령 제한 없음
소득소득 기준 없음
지역전국 동일 기준
주거전세 계약 체결 임차인
고용취업 여부 무관
학력학력 무관
병역해당 없음
혼인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 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 이내
  • 임대차 계약서에 전세보증금 금액 명시

지원 내용

지급 방식
보증사고 발생 시 보증기관이 보증금 대신 지급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HUG 또는 SGI)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HUG vs SGI 비교

항목HUG (주택도시보증공사)SGI (서울보증보험)
보증 한도수도권 7억, 지방 5억 (주택 유형별 상이)보증금 5억 이하
보증료율연 0.115~0.154%연 0.183~0.208%
가입 조건전입신고+확정일자 필수전입신고+확정일자 필수
신청 방법온라인·은행 연계온라인·대리점

가입 전 확인사항

등기부등본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가격 대비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TIP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 은행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대행해 줍니다. 별도로 HUG에 방문하지 않아도 은행 창구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없이는 보증 가입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잔여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가입할 수 없으니 조기 가입을 권장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선순위 근저당권 등으로 보증 심사가 불가한 경우
  • 불법 건축물·무허가 건물
  • 임대차 계약 잔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HUG 각 지사, 은행 연계 창구
처리 기간: 접수 후 약 3~7영업일

필요 서류

미리 준비할 것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먼저 완료해야 함
  • 계약일로부터 빠르게 가입할수록 유리 (잔여 기간이 짧으면 가입 불가)
  •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많으면 보증 한도가 줄어들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얼마인가요?
보증금과 보증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HUG 기준 연 0.115~0.154%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원, 2년 계약 시 약 46~62만원 수준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기관(HUG 또는 SGI)에 보증사고 신청을 하면,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khug.or.kr/

최종 확인일: 2026-03-24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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