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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한 줄 요약
임대차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신청 기간: 전세 계약 기간 중 상시 가입 가능
신청 기간: 전세 계약 기간 중 상시 가입 가능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소득 기준 없음 |
| 지역 | 전국 동일 기준 |
| 주거 | 전세 계약 체결 임차인 |
| 고용 | 취업 여부 무관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지급 방식
보증사고 발생 시 보증기관이 보증금 대신 지급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HUG 또는 SGI)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HUG vs SGI 비교
| 항목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SGI (서울보증보험) |
|---|---|---|
| 보증 한도 | 수도권 7억, 지방 5억 (주택 유형별 상이) | 보증금 5억 이하 |
| 보증료율 | 연 0.115~0.154% | 연 0.183~0.208% |
| 가입 조건 | 전입신고+확정일자 필수 | 전입신고+확정일자 필수 |
| 신청 방법 | 온라인·은행 연계 | 온라인·대리점 |
가입 전 확인사항
등기부등본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가격 대비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TIP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 은행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대행해 줍니다. 별도로 HUG에 방문하지 않아도 은행 창구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없이는 보증 가입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잔여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가입할 수 없으니 조기 가입을 권장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선순위 근저당권 등으로 보증 심사가 불가한 경우
- 불법 건축물·무허가 건물
- 임대차 계약 잔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 포함)
- 등기부등본 (임대인 소유권 확인)
- 신분증
미리 준비할 것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먼저 완료해야 함
- 계약일로부터 빠르게 가입할수록 유리 (잔여 기간이 짧으면 가입 불가)
-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많으면 보증 한도가 줄어들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얼마인가요?
보증금과 보증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HUG 기준 연 0.115~0.154%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원, 2년 계약 시 약 46~62만원 수준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기관(HUG 또는 SGI)에 보증사고 신청을 하면,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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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3-24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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